뷰티엔누리 "중국서 `짝퉁 다이아포스` 뿌리 뽑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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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뷰티엔누리가 중국에서 취득한 다이아포스 의장디자인권 및 `레아라 다이아포스 아이패치` 제품
화장품 개발·유통 전문기업 (주)뷰티엔누리가 `다이아포스(DIAFORCE)` 관련 상표권 논란에 대해 강력 대응을 선언했다. 우선 `레아라 다이아포스 아이패치`가 폭발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는 중국에서부터 유사품 근절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다이아포스`는 지난 2010년 일본에서 하이드로겔 아이패치 제품이 히트하며 유명세를 탄 브랜드다. 이 제품을 판매한 일본회사로부터 다이아포스 상표 권리를 정식으로 양도받았다는 게 뷰티엔누리 측 주장.
더욱이 중국에서는 2012년에 이미 상표권(11119311)을 취득, 그동안 시장개척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애써왔으며 올해 3월에는 의장디자인권(3373833)까지 획득해 그 권리를 온전히 인정받았다는 설명이다.
문제는 중국에서 대박 조짐을 보이자 같은 이름을 쓰는 다른 회사 제품들이 쏟아져 나왔다는 사실이다. 뷰티엔누리는 현재 중국 공안과 함께 타오바오, 알리바바, 티몰, 진동닷컴, VIP, 쥐메이 등 현지 주요 쇼핑몰을 대상으로 유사품 단속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중국 수출 및 유통업체들에게도 유사품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주의를 당부한 만큼 이후 현지법을 어길 시 민·형사상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뷰티엔누리 관계자는 "다이아포스 제품을 중국에서 판매·유통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곳은 현지 상표권과 의장디자인권을 보유한 우리 뿐이다"며 "뷰티엔누리의 허가 없이 그 어떤 회사도 중국에 제품을 유통하면 현지법의 제재를 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내서도 거듭되는 논란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국에서는 아직까지 특허청의 결론이 내려지지 않은 상황이므로 다이아포스 상표권을 취득한 곳이 없으며 따라서 생산 및 판매에 법적 하자가 없다는 것이다.
굳이 정당성을 따지자면 일본 회사로부터 권리를 양도받은 뷰티엔누리에 우선권이 있으며 국내 주요 면세점과 헬스&뷰티숍에도 이를 인정받아 입점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오히려 단순히 상표권을 출원한 상황인 데도 등록을 마친 양 오도하고 있는 경쟁사가 또 다른 회사로부터 고소를 당해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란 설명이다.
뷰티엔누리 관계자는 "다음 달 중국에서 `레아라 다이아포스 아이패치` 위생허가 절차가 완료될 예정으로, 국내외 마케팅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며 "이런저런 논란과 소송전과 상관없이 우수한 품질과 진정성 있는 커뮤니케이션으로 소비자들에게 다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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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아포스`는 지난 2010년 일본에서 하이드로겔 아이패치 제품이 히트하며 유명세를 탄 브랜드다. 이 제품을 판매한 일본회사로부터 다이아포스 상표 권리를 정식으로 양도받았다는 게 뷰티엔누리 측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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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이 중국에서는 2012년에 이미 상표권(11119311)을 취득, 그동안 시장개척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애써왔으며 올해 3월에는 의장디자인권(3373833)까지 획득해 그 권리를 온전히 인정받았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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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중국에서 대박 조짐을 보이자 같은 이름을 쓰는 다른 회사 제품들이 쏟아져 나왔다는 사실이다. 뷰티엔누리는 현재 중국 공안과 함께 타오바오, 알리바바, 티몰, 진동닷컴, VIP, 쥐메이 등 현지 주요 쇼핑몰을 대상으로 유사품 단속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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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수출 및 유통업체들에게도 유사품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주의를 당부한 만큼 이후 현지법을 어길 시 민·형사상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뷰티엔누리 관계자는 "다이아포스 제품을 중국에서 판매·유통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곳은 현지 상표권과 의장디자인권을 보유한 우리 뿐이다"며 "뷰티엔누리의 허가 없이 그 어떤 회사도 중국에 제품을 유통하면 현지법의 제재를 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내서도 거듭되는 논란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국에서는 아직까지 특허청의 결론이 내려지지 않은 상황이므로 다이아포스 상표권을 취득한 곳이 없으며 따라서 생산 및 판매에 법적 하자가 없다는 것이다.
굳이 정당성을 따지자면 일본 회사로부터 권리를 양도받은 뷰티엔누리에 우선권이 있으며 국내 주요 면세점과 헬스&뷰티숍에도 이를 인정받아 입점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오히려 단순히 상표권을 출원한 상황인 데도 등록을 마친 양 오도하고 있는 경쟁사가 또 다른 회사로부터 고소를 당해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란 설명이다.
뷰티엔누리 관계자는 "다음 달 중국에서 `레아라 다이아포스 아이패치` 위생허가 절차가 완료될 예정으로, 국내외 마케팅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며 "이런저런 논란과 소송전과 상관없이 우수한 품질과 진정성 있는 커뮤니케이션으로 소비자들에게 다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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