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주식양도소득 8조7천억…100억 이상 11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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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주식양도소득 8조7천억…100억 이상 116건
- 박원석 의원 "주식양도소득에도 누진세율 과세해야"
지난해 주식양도로 발생한 소득이 3만5천152건에 총 8조7천684억원으로 나타났다.
정의당 박원석 의원이 26일 공개한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동안 중소기업 주식으로 1만9천844건에 4조5천898억원, 일반기업 주식으로 1만5천308건에 4조1천786억원의 양도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건당 양도소득이 100억원이 넘는 경우는 116건에 3조5천440억원으로, 건당 평균 305억원에 달했다.
건수로는 전체의 0.3%에 불과하지만 금액으로는 전체의 40.4%를 차지했다.
또 건당 소득이 10억??100억원 구간의 소득금액이 3조130억원이었고, 전체 주식양도소득의 75%는 건당 10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주식양도소득은 10%내지 20%로 저율과세해 다른 소득에 비해 상대적으로 세금부담이 적다"며 "주식양도소득에도 다른 소득과 동일하게 누진세율로 과세해야 한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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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원석 의원 "주식양도소득에도 누진세율 과세해야"
지난해 주식양도로 발생한 소득이 3만5천152건에 총 8조7천684억원으로 나타났다.
정의당 박원석 의원이 26일 공개한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동안 중소기업 주식으로 1만9천844건에 4조5천898억원, 일반기업 주식으로 1만5천308건에 4조1천786억원의 양도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건당 양도소득이 100억원이 넘는 경우는 116건에 3조5천440억원으로, 건당 평균 305억원에 달했다.
건수로는 전체의 0.3%에 불과하지만 금액으로는 전체의 40.4%를 차지했다.
또 건당 소득이 10억??100억원 구간의 소득금액이 3조130억원이었고, 전체 주식양도소득의 75%는 건당 10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주식양도소득은 10%내지 20%로 저율과세해 다른 소득에 비해 상대적으로 세금부담이 적다"며 "주식양도소득에도 다른 소득과 동일하게 누진세율로 과세해야 한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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