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배기가스량 조작 여부에 대한 조사 대상을 폭스바겐뿐 아니라 국내에서 판매되는 디젤 자동차로 확대하기로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25일 “11월까지 폭스바겐 차량 조사를 마친 뒤 12월 초부터 국내에서 운행하는 디젤 차종도 배기가스량 조작 여부를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조사 차종은 아직 확정하지 않았지만 국내외 제조사를 모두 포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올 상반기 국내에서 판매된 승용차 중 디젤차 비중은 43.3%다. 많이 팔린 디젤차는 현대자동차 올뉴쏘나타와 올뉴싼타페, 기아자동차 올뉴카니발, 폭스바겐 티구안 2.0 TDI, BMW 520d, 아우디 A6 35TDI 등이다.

환경부는 해당 차종의 인증된 배기가스량과 도로를 주행할 때 배출하는 배기가스량의 차이, 배기가스 저감장치를 의도적으로 조작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조사 결과 배기가스량 조작이 확인된 차종은 리콜이나 해당 차종 판매 중지 등의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과 프랑스 등 세계 각국도 폭스바겐 외 자국 브랜드를 포함한 디젤 차종에 대해 배기가스량 조작 가능성을 조사하겠다고 나섰다.

심성미 기자 smsh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