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업자나 다단계판매업자가 소비자에게 돌려줘야 할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을 때 적용되는 지연배상금 이율이 연 20.0%에서 연 15.0%로 낮아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이 같은 내용의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및 방문판매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정창욱 공정위 특수거래과장은 “최근 저금리 기조로 시중은행 대출연체 금리가 낮아진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일부 법 위반 사항에 대해 그간 영업정지 기간이 지정되지 않았던 것도 보완했다.

황정수 기자 hj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