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가구당 96만원씩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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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사업자 포함…올해 지급액 2.3배 급증
역대 최대 1조5845억…추석 전 지급하기로
역대 최대 1조5845억…추석 전 지급하기로

국세청은 24일 165만 저소득 가구가 평균 96만원의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포함)을 추석 전에 받는다고 발표했다. 수급액은 총 1조5845억원이다. 근로장려금 혜택을 받는 사람의 수는 지난해(75만가구)에 비해 120%, 지급액은 지난해보다 130% 증가했다.
근로장려금이 올 들어 급증한 것은 지급 대상이 자영업자로 확대됐고 작년에는 없었던 자녀장려금이 추가됐기 때문이다. 근로소득이 있는 차상위계층의 근로 의욕을 고취하고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2009년 첫 도입된 근로장려금은 지난해까지는 저소득 근로소득자에게만 지급됐다.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 및 영세 자영업자 가운데 자녀가 있는 가구에 자녀 1인당 최대 50만원씩 지원해주는 제도다. 도입 첫해인 올해 100만 가구에 6085억원이 지급됐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모두 받는 가구는 53만가구로 집계됐다.
근로장려금을 받은 가구의 평균 소득 및 재산 상태는 열악했다. 근로장려금을 받으려면 맞벌이 가구 기준 연 소득이 2500만원 미만이어야 하는데, 실제 수급 가구의 평균 소득은 938만원에 불과했다. 월평균 소득으로 환산하면 78만원이다.
김세환 국세청 소득지원국장은 “지난해 근로장려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수급 가구의 79.1%가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됐다고 했고, 82.1%는 근로유인 효과가 있었다고 답했다”며 “저소득층의 경우 일시금으로 지급되는 근로장려금이 단기 채무를 갚거나 생활비를 충당하는 데 요긴하게 쓰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과 대상자 수가 내년에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단독 가구의 근로장려금 수급 연령 기준이 올해 60세에서 내년에는 50세로 낮아지기 때문이다.
임원기 기자 wonk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