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제 "일반해고, 쉬운 해고 아니다"…추미애 "근로자 생산성 평가 힘들다"
“해고를 사용자가 언제나 마음대로 하겠다는 겁니다. 정부가 도입하려는 것은 신(新)해고제도입니다.”(추미애 새정치민주연합 경제정의노동민주화특별위원장)

“노·사·정 합의로 (근로자에 대한) 평가체계를 구축한 뒤 요건과 절차를 엄격하게 해서 (해고에 대한) 오·남용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이인제 새누리당 노동시장선진화특별위원장)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은 23일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의 합의결과와 이를 바탕으로 국회에 제출된 노동개혁 관련 5개 법안의 평가를 두고 팽팽한 이견을 보였다. 이날 방송기자클럽 주최로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TV 생중계 토론회에는 양당의 노동개혁 이슈를 주도하고 있는 두 특위 위원장이 나와 1 대 1 토론을 벌였다.

두 위원장은 저(低)성과자나 불량근무자에 대한 재평가, 임금피크제, 비정규직과 파견근로제도 문제 등 대부분의 노동개혁 이슈에서 엇갈린 의견을 내놨다. 저성과자 해고 문제에 대해 이인제 위원장은 “쉬운 해고라고 비판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며 “신중하고 엄격하게 해고 절차와 기준을 마련해 임의로 부당해고를 하는 일이 없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미애 위원장은 “한국은 (노동자에 대한) 직무분석이나 근무성과를 알 수 있는 명확한 지표가 없다”며 “개별 노동자의 생산성이 어느 정도인지 알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5개 노동개혁 관련 법안 중 여야 의견 차가 가장 큰 것은 비정규직의 사용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리는 기간제근로자법과 파견업종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파견근로자법 개정안이다. 이 위원장은 “일자리를 잡기 어려운 근로자에게 기회를 마련해주기 위한 법안”이라고 했다. 추 위원장은 “30대 대기업이 사내유보금을 막대하게 갖고 있지만 일자리 창출에 쓰지 않는 문제부터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추 위원장은 토론 말미에 여당의 노동개혁 5개 법안에 대응해 청년의무고용할당제, 사내유보금에 대한 과세, 사회적 책임준비금 제도, 근로시간 단축 등을 골자로 한 대체법안을 발의하겠다고 했다.

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