非정규직→정규직, 임금상승분 70%까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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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기간제·파견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사업주에 대한 지원금을 임금상승분의 70%로 올리기로 했다.
지금껏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사업주에게는 전환 근로자 1인당 매월 임금상승분의 50%를 1년간 지원해왔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 사실과 관련없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정규직 전환 지원사업` 시행지침을 개정, 18일부터 적용한다고 17일 밝혔다.
특히 청년층의 정규직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청년(15세 이상 34세 이하) 근로자는 임금상승분의 80%까지 지원해주기로 했다.
간접노무비 항목도 별도로 신설, 전환 근로자 1인당 월 20만원을 함께 지원한다.
예컨대 정규직 전환으로 임금이 월평균 40만원 인상되는 경우 지금까지는 임금상승분의 50%인 월 20만원씩 1년간 240만원을 지원했으나
앞으로는 임금인상분의 70%인 28만원에 간접노무비 20만원을 더해 월 48만원씩 1년간 576만원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청년의 경우 임금인상분의 80%인 32만원에 간접노무비 20만원을 합쳐 월 52만원씩 1년간 624만원을 지원하게 된다.
이번 개편은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할 때 기업이 임금상승분 외에도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많아,
정규직 전환을 늘리려면 지원금 수준이 좀 더 높아야 한다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지원대상은 중소·중견기업 사업주로 국한되며, 국가·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부문이나 5인 미만 사업장은 제외된다.
전환 대상은 6개월 이상 근속한 기간제·파견 근로자로, 근속기간이 4개월을 넘으면 신청할 수 있다.
지원을 원하는 기업이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사업 참여신청서를 제출한 후 승인을 받으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사업 승인 후 6개월 이내 정규직 전환 조치를 해야 했으나, 앞으로 3개월 이내 해야 한다.
사업과 관련한 문의는 국번 없이 `1350`이나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 담당부서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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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현기자 yanghasa@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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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껏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사업주에게는 전환 근로자 1인당 매월 임금상승분의 50%를 1년간 지원해왔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 사실과 관련없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정규직 전환 지원사업` 시행지침을 개정, 18일부터 적용한다고 17일 밝혔다.
특히 청년층의 정규직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청년(15세 이상 34세 이하) 근로자는 임금상승분의 80%까지 지원해주기로 했다.
간접노무비 항목도 별도로 신설, 전환 근로자 1인당 월 20만원을 함께 지원한다.
예컨대 정규직 전환으로 임금이 월평균 40만원 인상되는 경우 지금까지는 임금상승분의 50%인 월 20만원씩 1년간 240만원을 지원했으나
앞으로는 임금인상분의 70%인 28만원에 간접노무비 20만원을 더해 월 48만원씩 1년간 576만원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청년의 경우 임금인상분의 80%인 32만원에 간접노무비 20만원을 합쳐 월 52만원씩 1년간 624만원을 지원하게 된다.
이번 개편은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할 때 기업이 임금상승분 외에도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많아,
정규직 전환을 늘리려면 지원금 수준이 좀 더 높아야 한다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지원대상은 중소·중견기업 사업주로 국한되며, 국가·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부문이나 5인 미만 사업장은 제외된다.
전환 대상은 6개월 이상 근속한 기간제·파견 근로자로, 근속기간이 4개월을 넘으면 신청할 수 있다.
지원을 원하는 기업이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사업 참여신청서를 제출한 후 승인을 받으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사업 승인 후 6개월 이내 정규직 전환 조치를 해야 했으나, 앞으로 3개월 이내 해야 한다.
사업과 관련한 문의는 국번 없이 `1350`이나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 담당부서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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