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 계모` 징역 15년 확정…죽는 장면 촬영한 親父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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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 계모` 징역 15년 확정…죽는 장면 촬영한 親父는? (사진=방송화면캡처)
징역 15년 확정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친부의 행동이 재조명받고 있다.
칠곡 아동학대 사건 피의자 임 씨는 2013년 8월 14일 오후 경북 칠곡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 A 양(당시 8세)이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수차례 배 부위를 발로 밟거나 주먹으로 때린 후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방치해 이틀 후 장간막 파열에 따른 외상성 복막염으로 숨지게 했다.
해당 사건에서 더욱 경악스러운 것은 친부 김씨가 친자식이 장 파열로 실신했을 때도 이틀간 방치한 뒤 이를 휴대폰 동영상으로 찍어 언니에게 보여줬다는 사실이다.
숨진 A양의 언니 B양은 계모 임 씨가 거짓 진술을 강요한 사실을 털어놓으면서 "친아버지가 동생이 숨져가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해 놓고 이를 보여줬다"고 진술했다.
한편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10일 상해치사 및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임모 씨(37·여)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5년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임 씨의 학대 행위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피해 아동의 친아버지 김모 씨(39)에게는 원심이 선고한 징역 4년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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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윤기자 jsyoonbear@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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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건에서 더욱 경악스러운 것은 친부 김씨가 친자식이 장 파열로 실신했을 때도 이틀간 방치한 뒤 이를 휴대폰 동영상으로 찍어 언니에게 보여줬다는 사실이다.
숨진 A양의 언니 B양은 계모 임 씨가 거짓 진술을 강요한 사실을 털어놓으면서 "친아버지가 동생이 숨져가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해 놓고 이를 보여줬다"고 진술했다.
한편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10일 상해치사 및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임모 씨(37·여)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5년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임 씨의 학대 행위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피해 아동의 친아버지 김모 씨(39)에게는 원심이 선고한 징역 4년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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