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근로·자녀 장려금 지급일

2015 근로·자녀 장려금 대상 대폭 확대…지급일 언제?

정부가 내수 활성화를 위해 추석 전 저소득층 180만 가구에 약 1조7000억원의 근로장려금(EITC)과 자녀장려금(CTC)을 지급한다.

기획재정부는 10일 "올해부터 근로장려금을 대폭 확대하고 자녀장려금을 신설해 국세청에서 추석 이전에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부터 근로자는 물론 영세 자영업자와 기초생활수급자를 지원 대상에 추가하고 소득 수준에 따라 최대 연 21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올해 처음으로 부부합산 연소득 4000만원 이하 가구에 대해 자녀 1인당 최대 50만원의 자녀장려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중복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녀 둘을 둔 가구의 경우 최대 31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올해는 지난해(85만 가구)의 약 2배에 달하는 180만 가구가 장려금을 지급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올해 세법개정안엔 결혼이주여성 등이 근로·자녀장려금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국적 요건을 완화하는 것을 포함했다”며 “배우자나 자녀가 없는 단독가구의 경우 60세 이상 저소득 근로자나 자영업자에게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50세이상으로 늘리고 2017년엔 40세 이상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발표로 저소득층 가구가 풍성한 한가위를 맞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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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윤기자 jsyoonbear@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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