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원근 일병 사건 (사진=KBS 뉴스 방송화면캡쳐)



허원근 일병 사건, 영구 미제로…표창원 소장 발언 재조명





대법원이 `허원근 일병 사건`에 대해 국가가 유족에 3억원을 지급하라고 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10일 대법원 2부는 허 일병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허 일병의 사인이 자살인지 타살인지 규명할 수 없다"면서도 군 수사기관의 부실 수사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1984년 4월 2일 육군 7사단 3연대 1대대 3중대 내무반 인근 폐유류고 뒤에서 오른쪽과 왼쪽 가슴, 머리 등에 세발의 총상을 입고 숨진 채 발견된 허 일병 사건은 31년 만에 대법원 판결로 종결됐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허 일병이 타살됐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들과 이를 의심하게 하는 정황들로만으로는 허 일병 소속 부대원 등 다른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됐다는 사실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그렇다고 허 일병이 폐유류 창고에서 스스로 소총 3발을 발사해 자살했다고 단정해 타살 가능성을 전적으로 배제할 수도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고 당시에만 수집할 수 있는 현장 단서에 대한 조사와 부검 등이 철저하고 면밀하게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허 일병 사망 원인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결론 지었다.





대법원은 "사고 당시 헌병대가 필요한 조치를 취했다면 실체적 진실을 파악할 수 있었는데도 직무상 의무를 위반해 지금까지 타살인지, 자살인지 명확한 결론을 내릴 수 없게 됐다. 군 수사기관의 부실한 조사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사진=JTBC 뉴스 방송화면캡쳐 / JTBC `크라임씬2` 방송화면캡쳐)



허원근 일병 사건, 표창원 소장 주장은?





한편 `허원근 일병 사건`에 대해 표창원 소장의 발언이 재조명 되고 있다.





과거 `한수진의 SBS 전망대`에 출연한 표창원 소장은 "허원근 일병 사건도 간단히 말씀드리면 M16소총, 군에 다녀오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가장 살상 효과가 높은 치명적인 무기로 알려져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그는 "M16소총을 가슴에 2발, 머리에 1발, 3발을 맞고 사망한 시신으로 발견된 사건인데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며 "M16소총의 강선 효과로 인해 맞은 곳은 작지만 뚫고 나간 곳은 엄청나게 커진다. 그런데 3발을 맞은 동안 살아있었다. 이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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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수진기자 4294k@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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