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120개 브랜드 입점 거짓광고 분양업체에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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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개 브랜드의 입점이 확정됐다는 거짓 광고로 소비자를 현혹한 상가분양업체에 과징금 2억7천7백만원이 부과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상가를 분양하면서 안정적 수익을 보장하는 것처럼 거짓·과장 광고를 한 고은타워(옛 아울렛80)에 과징금 2억7천700만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고은타워가 지난 2011년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대구광역시 봉무동에 있는 상가를 분양하면서 팸플릿·블로그·신문을 이용해 120개 브랜드의 상가 입점 확정을 광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고은타워는 입점을 유치하기 위한 홍보·상담만 하고 있었을 뿐 120개 브랜드와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고 분양마감시 입점 계약이 체결된 곳은 23개에 불과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위는 상가 등 수익형 부동산과 관련한 부당 광고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반행위를 적발해 제재한다는 방침입니다.
유은길기자 egyou@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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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고은타워가 지난 2011년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대구광역시 봉무동에 있는 상가를 분양하면서 팸플릿·블로그·신문을 이용해 120개 브랜드의 상가 입점 확정을 광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고은타워는 입점을 유치하기 위한 홍보·상담만 하고 있었을 뿐 120개 브랜드와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고 분양마감시 입점 계약이 체결된 곳은 23개에 불과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위는 상가 등 수익형 부동산과 관련한 부당 광고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반행위를 적발해 제재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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