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돌보던 3세 여아의 팔꿈치를 탈골 시킨 보육교사에게 죄를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은



보육교사 김 모(45)씨의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고 7일 밝혔다.







김 씨는 2013년 8월 어린이집에서 당시 3세였던 A양이 다른 아이에게 고성을 지르고 과잉행동하자,



A양을 진정시키기 위해 양팔을 잡아 몸통에 붙인 채 들어 2∼3m 떨어진 의자에 앉혔다.



그 후 A양이 계속 울면서 왼쪽 팔꿈치가 아프다고 하자 김 씨는 A양을 병원으로 데리고 갔고,



의사는 `왼쪽 팔꿈치가 탈골(요골두 아탈구)됐다`는 진단을 내렸다.



1심과 2심은 "김 씨가 어린이집 보육교사로서 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해야 하지만



상해를 입을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하는 등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김 씨는 재판과정에서 "팔을 세게 잡지 않았다"고 항변했지만 법원은 "3살 유아가 느끼는 유형력의 정도는 상당했을 것"이라며



"그 외 다른 요인으로 팔꿈치가 탈골됐을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김 씨가 영유아를 보육하면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낸 것.



대법원은 "김 씨의 행동은 A양을 진정시키기 위해 양팔을 세게 잡아 옆 2∼3m 떨어진 의자에 앉힌 것에 불과하며,



이로 인해 팔에 좌상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넘어서 팔꿈치 탈구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까지 예견하기는 쉽지 않다"고 밝혔다.



또 "김 씨는 약 20년간 영유아 보육관련 업무에 종사하고 보육교사 1급 자격증이 있는 사람으로서 A양의 행동을 제지하고자 조치한 것"이라며



"보육교사로서 통상 취할 수 있는 범주를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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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현기자 yanghasa@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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