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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감증명서 본인이 발급받을 때도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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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 브리프
    행정자치부는 본인이 인감증명서를 뗄 때도 당사자에게 발급 사실을 통보하는 내용을 담은 ‘인감증명법 시행령’ 개정안을 7일 입법 예고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리인뿐 아니라 본인이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때도 발급 사실이 통보된다. 신분증을 위조해 본인 인감증명서를 떼는 것처럼 위장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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