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주민세  줄줄이 인상…정부 교부금 깎일까 우려에
부산·대구·인천·광주·세종시 등 특별·광역시 5곳을 비롯한 지방자치단체 59곳이 연내 주민세 인상을 확정했다. 평균 4600원 선인 주민세를 현행법상 상한선인 1만원 수준까지 올리라는 행정자치부의 요청 때문이다.

행자부는 올 주민세 부과가 끝난 지난달 기준으로 특별·광역시 5곳과 시·군 54곳이 주민세 인상을 결정했다고 1일 발표했다. 59곳 중 56곳은 이미 주민세를 올렸으며 강원 고성군, 경남 고성·함안군은 내년부터 인상된 주민세를 적용할 예정이다. 주민세는 단일 특별·광역시 내 자치구끼리는 같으며, 시·군에서는 각각 결정해 부과한다.

주민세는 지역 주민이 1년에 한 번 내야 하는 세대별 기준 세금(균등할 주민세)으로, 지방소득세(소득할 주민세)와 구분된다. 지금은 각 지자체가 각자 조례에 근거해 ‘연 1만원 이하’에서 자율적으로 부과할 수 있다. 지난해 전국 평균 주민세는 4620원이었다. 행자부는 지난해 지방세법을 개정해 올해 주민세를 ‘1만원 이상 2만원 이하’로 올릴 계획이었으나 야당의 반발로 무산됐다. 이에 따라 행자부는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1만원까지 올리도록 유도하기로 방침을 바꿨다. 주민세를 올리지 않은 지자체에는 보통교부세를 줄이겠다는 게 행자부의 지침이다.

정부의 이런 방침 아래 부산·대구·인천·광주시와 33개 시·군은 현행 주민세 세율 상한선인 1만원까지 주민세를 인상했거나 인상을 결정했다. 경남 합천군은 8000원, 세종시와 19개 시·군은 7000원으로 인상했다. 전북 부안군은 5000원으로 올렸다. 반면 서울·대전·울산시는 주민세를 동결했다. 충남 소속 시·군도 인상 행렬에 동참하지 않았다. 제주도는 집행부가 주민세 인상을 추진했으나 의회에서 조례가 부결됐다.

행자부는 보통교부세 삭감을 우려한 지자체들이 내년에도 잇달아 주민세를 인상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재정형편이 상대적으로 나은 서울시는 정부로부터 보통교부세 지원을 받지 않기 때문에 교부세 인센티브·페널티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