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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고] 인성교육, 이제 실천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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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삭막한 입시교육, 생기 잃는 아이들
    마음그릇 키우는 전인교육 실천
    행복한 학교생활 가꾸도록 도와야"

    안양옥 < 한국교총 회장·서울교대 교수 >
    [기고] 인성교육, 이제 실천할 때다
    지난해 12월29일, 여야 출석의원 199명 만장일치로 통과된 ‘인성교육진흥법’이 지난 7월21일 시행됐다. 그러나 학교 현장과 가정에서 법 시행에 대한 체감도는 낮다. 오는 11월 교육부가 인성교육종합계획을 수립한 뒤 내년 새학기 초에 시행해야 가시적인 변화가 있을 것이다.

    일부에서는 ‘인격권과 양심 결정의 자유 및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등 침해, 보수(保守)교육 카르텔 공고화, 사교육 양산 우려와 실효성 부족’을 내세워 인성교육진흥법 폐기를 촉구하고 있다. 이는 인성교육진흥법 제정 취지와 인성교육에 대한 국민적 바람을 외면한 주장이다. 인성교육이 한국 교육의 올바른 방향임은 2014년에 한국교육개발원이 전국 성인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한 교육여론조사에서도 잘 나타났다.

    초·중·고 학생들의 인성·도덕성 수준을 묻는 질문에 ‘높다’는 응답이 5.0%, ‘낮다’는 응답이 61.3%로 초·중·고등학교에서 ‘현재보다 더 중시해야 할 교육 내용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모두 ‘인성교육’을 1순위로 꼽은 것에서도 입증된다. 물론 법으로 인성교육을 의무화해야 할 만큼 우리 사회가 위기라는 점에서 교육계의 반성과 법 취지가 제대로 구현되도록 철저한 계획과 준비가 필요하다.

    첫째, 법 제정 취지의 정확한 이해가 요구된다. 범사회적 인성교육 강화와 실천의 계기가 된 것은 2012년 대구 중학생 자살사건이었다. 당시 김황식 국무총리가 주관하는 학교폭력 대책위원회에서 필자는 가정, 학교, 사회가 모두 참여하는 인성교육 범국민운동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에 공감하는 161개 교육시민사회단체 및 각급 기관들이 참여해 2012년 7월 인성교육범국민실천연합(인실련)이 창립됐고, 지난해 인성교육진흥법도 제정됐다. 즉, 인성교육진흥법 제정은 국민·사회적 요구를 반영한 입법이다.

    둘째, 인성교육은 학교뿐만 아니라 가정, 사회 등 전 국민적 실천운동이 돼야 한다. 일각에서는 인성교육을 학교교육이라는 협소한 시각에서 바라보며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을 하지만 인성교육은 학교만의 책임이자 전유물이 아니라는 점에서 평생 교육적 범국민 실천 운동화가 요구된다.

    셋째, 인성의 개념에 대한 확장성이 요구된다. 인성교육의 핵심 가치·덕목으로 예(禮)·효(孝)·정직·책임·존중·배려·소통·협동 등이 제시돼 있으나 여기에 더해 사회공동체적 의식이나 세계시민정신 등 인성교육에 대한 광의의 재개념화가 필요하다.

    넷째, 인성에 대한 계량화된 평가나 대학입시 전형요소로의 반영은 인성교육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만큼 평가나 대입에 반영하지 않겠다는 교육부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다섯째, 인성교육의 공익성이 중요하다. 일각에서는 인성교육 관련 민간 자격증이 250여종이나 된다고 비판하며 사교육 증가를 우려하고 있다. 사회적 요구나 필요성에 의해 상담심리 관련 자격증이 2300개나 되듯이 인성교육 확산과 실천을 위한 모범 사례나 참여를 모두 부정해서는 안 된다. 301개 교육시민단체와 기관으로 구성된 인실련은 창립 3주년 기념식에서 사익을 절대 추구하지 않고 공적 활동을 다짐하는 자정결의문을 채택하고 윤리헌장 제정 추진을 선언했다. 인증 프로그램의 돈벌이 수단화를 차단하고 공익성을 강화하기 위한 국가적 기준마련은 반드시 필요한 만큼 교육부는 종합계획 및 시행규칙 마련 시 엄격한 기준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인성교육은 프로그램보다 시대정신과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또 인성교육은 보수와 진보라는 이념적 가치의 대상이 아니다. 인성교육진흥법이 우리 사회가 나아갈 정신을 제시했다면 이제는 가정, 학교, 사회가 합심해 실천할 일만 남아 있다.

    안양옥 < 한국교총 회장·서울교대 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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