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의원정수 300명을 유지하기 위한 기초적인 선거구 획정 절차도 끝내지 못한채 겉돌고 있다. 정개특위는 지난 25일 선거법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내년 총선 선거구 획정 기준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를 논의했지만 최종 결론을 내지 못했다. 농어촌 지역구 축소 문제가 막판 쟁점으로 부상했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 18일 정개특위 여야 간사는 국회의원 정수를 현행대로 300명을 유지하되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원 비율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독립기구인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정하도록 잠정 합의했다.

하지만 정의당과 지역구 통폐합을 우려한 영·호남 농촌 의원들이 농어촌 지역구 축소에 대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등 반발하면서 선거구 획정 합의에 빨간불이 켜졌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여야가 합의한 대로 선거구 획정위가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을 결정하는 것은 마땅히 국회가 정해야 하는 것을 선거구 획정위에 떠넘긴 무책임한 처사”라며 “비례의석 축소 가능성을 열어둔 양당 합의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하게 반대했다.

정개특위 소속의 한 야당 의원은 “농어촌 지역구 축소를 최소화하는 해결책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위 소속의 한 여당 의원도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르면 농어촌 지역구 수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며 “농어촌 지역대표성 확대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현행법대로 가자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주장했다.

결국 여야는 27일 다시 소위와 전체회의를 열어 이 법안을 처리키로 했다. 정개특위 여당 간사인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은 “농어촌 지역 부분은 (지역구 의석을) 246석으로 하면 줄어들 수밖에 없다”며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게 농어촌 의원들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개특위 정당·정치자금법심사소위원회가 지난 24일 의결한 정치자금법 개정안이 다선 의원에게 특권을 줄 수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정개특위 전체회의로 넘어간 이 개정안은 정치인 후원회가 연간 한도액(국회의원은 1억5000만원)을 초과해 후원금을 모금한 경우 이를 다음해로 이월하고 초과 모금액은 모금 한도액의 20%를 넘지 않도록 했다.

은정진 기자 silv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