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내년 총선에서도 국회의원 정수를 300명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여야 간사인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과 김태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8일 공직선거법심사소위원회 비공개회의를 열고 의원 정수를 현행 공직선거법대로 유지하기로 합의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국회의원 정수를 299명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부칙을 통해 1명을 추가해 총 300명이다.

다만 현행 정수를 300명으로 볼지 299명으로 볼지 모호해 이에 대해 한 번 더 논의해야 한다고 여야 간사는 설명했다. 추후 법 개정 과정에서 부칙 승계 필요성에 대한 논란이 발생해 부칙을 삭제할 경우 299명이 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여야는 선거구 획정의 가장 큰 논란인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 의원 비율에 대해선 선거구 획정위원회에 재량권을 넘기기로 했다.

정개특위는 20일 이 같은 내용의 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한 뒤 전체회의로 넘길 방침이다.

은정진 기자 silv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