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세법 개정안에는 부모세대 농어민이 자식세대에게 가업을 원활히 물려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담겼다.

영농인이 자녀에게 상속할 경우 상속세에서 최대 5억원을 공제하는 영농상속공제 한도가 15억원까지 확대된다.

이는 한·캐나다, 한·호주 자유무역협정(FTA)의 국회 통과 때 여야가 합의한 사안이다.

축산농가의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영농자녀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대상에는 축사용지가 새로 들어간다.

농민이 자녀에게 농지를 증여하면 5년간 1억원 한도로 증여세를 100% 감면해주는 제도다.

또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로 타격을 입은 자영업자를 돕기 위해 올해 말로 끝날 예정이던 음식점업에 대한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특례가 1년 연장된다.

의제매입세액공제는 음식업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구입한 농산물 구입액 중 일부의 부가가치세를 돌려주는 제도다.

원래는 매출액이 1억원 이하(6개월 기준)인 개인사업자의 경우 매출액의 50%까지 공제해 주지만, 경영 여건이 어려워진 음식점업에 한해 공제 한도가 매출액의 60%로 늘어나 있는 상태다.

정부는 메르스 사태 이후 음식점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고려해 세제 혜택을 내년 말까지 주기로 했다.

농수산물 등 의제매입세액공제는 주요 비과세·감면 항목 가운데 감면액이 두 번째로 많다.

정부는 올해 농수산물 등 의제매입세액공제로 2조1천896억원의 세금을 감면해 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농어민의 비용 절감을 위해 도입된 농어업 석유류에 대한 부가세 면세는 2018년까지 일몰이 연장된다.

연안운행여객 선박용 석유류도 3년간 부가세 감면 혜택을 더 받을 수 있게 된다.

한편 맥주를 직접 만들어 파는 하우스 맥주집 창업이 올해 들어 쉬워진 데 이어 내년부터는 '하우스 막걸리집'을 창업할 길도 열렸다.

정부는 '소규모 전통주류 제조면허'를 신설하고, 탁·약주와 청주 제조업 면허를 얻는 데 필요한 시설 기준을 현행 '5㎘ 이상'에서 낮추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자본이 부족해 시설 기준을 채울 수 없었던 이들도 음식점을 열어 직접 만든 막걸리를 팔 수 있다.

(세종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chopar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