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9일부터 국민연금 수급자는 자신의 노후 생활형편에 맞춰 국민연금을 받는 금액과 시기를 조정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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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연금액을 늦게 받으면 그만큼 이자를 붙여주기에 당연히 나중에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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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부터 시행되는 국민연금법 일부 개정안의 가장 큰 특징은 이른바 `부분` 연기연금제도 도입이다.



국민연금 수급자가 자신의 경제사정에 따라 노령연금 수급 시기와 액수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것.



즉, 국민연금 수급 시점(61세)에 연금액의 50%나 60%, 70%, 80%, 90% 중에서 하나를 골라



1~5년 뒤인 62~66세에 받겠다고 연기할 수도 있고 기존처럼 100% 전액을 늦게 받겠다고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늦게 받으면 연기한 일부 금액에 대해서는 연 7.2%(월 0.6%)의 이자가 붙는다.



지금까지는 개인 사정에 따라 늦춰 받고 싶어도 일정 부분이 아니라 전체 금액에 대해 수령시기를 최대 5년까지 미룰 수밖에 없었다.



이를테면, 매달 받는 국민연금액이 80만원인 수급자가 이 금액의 50%를 1년 후에 받겠다고 부분연기신청을 하게 되면



이 수급자는 61세(2015년 현재 노령연금 수급연령)에는 매달 40만원을 받게 되나 62세 이후부터는 연기한 금액(40만원)에



연 7.2%의 이자(2만9천원)가 붙어 원래 연금액(80만원)보다 2만9천원이 많은 월 82만9천원을 받는다는 이야기다.



100세 시대를 내다볼 만큼 수명이 연장되면서 연기연금을 신청하는 사례는



2009년 211건에서 2011년 2,029건, 2014년 8,181건 등으로 급증 추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개정안은 `재직자 노령연금 감액제도`의 기준을 `연령`에서 `소득`으로 바꿨다.



이 감액제도는 국민연금 수급자가 61세부터 66세 사이에 사업을 하거나 직장에서 계속 근무,



월 204만원(근로소득 공제 전 기준은 월 292만원) 이상의 소득(근로소득·사업소득)이 있으면, 연금액 일부를 깎아서 주는 장치다.



종전에는 수급자의 `소득`과 상관없이 나이에 따라 61세 50%, 62세 40%, 63세 30%,64세 20%, 65세 10%씩 등으로 연금 지급액을 깎았다.



이 때문에 형평성 시비도 끊이지 않았다.



실제 소득은 적은데 단지 나이 때문에 연금을 많이 깎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불만이 많았기 때문이다.



앞으로 61~65세인 노령연금 수급자의 소득이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 월소득(A값)보다 많으면,



초과 소득을 100만원 단위의 5개 구간으로 일정금액을 깎는 방식으로 바뀐다.


양승현기자 yanghasa@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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