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메르스 여파와 중국 정부의 화장품 불법 유통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 등으로 한류 열풍과 함께 뜨거웠던 대한민국 화장품의 중국 특수가 주춤하고 있는 가운데, 또 다시 중국 정부가 강력한 화장품 규제 강화에 나설 방침을 밝혀 중국 특수 회복에 기대감을 가졌던 국내 화장품 업계에 찬물을 끼얹었다.



지난 7월20일자로 중국 최고 정부 기관인 국무원의 법제판공실이 발표한 중국 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이 초안을 작성해 보고한 `화장품감독관리조례` 개정 초안에 따르면 앞으로 중국 화장품 관련 규제는 한층 더 강화된다.



중국 국무원 법제판공실이 발표한 화장품감독관리조례 개정 초안 심사원고에 따르면, 먼저 미백 화장품이 새롭게 우리나라의 기능성 화장품에 속하는 특수 화장품 영역에 포함된다.



또한 새로운 보존제, 자외선차단제, 착색제, 염모제, 미백제 및 기타 위험이 높은 신원료의 경우는 중국 내 대리인을 통해 국무원 식품약품감독관리부문에 신청하고 허가를 받은 후에 사용이 가능하다.



중국 내 수출을 위해서는 이른바 중국 현지에 `책임 법인`을 지정해 품질관리를 책임져야 하며, 화장품 허가신청인과 등록인은 반드시 지정한 전문 직원 또는 독립된 제3자기관에 위탁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품질관리자와 비슷한 안전평가직원을 고용해야 하며, 해당 직원은 의학, 약학, 화학 또는 독리학 등 관련 전문지식을 갖추어야 하고, 5년 이상의 관련 전문업무 경력을 갖고 있어야 한다.



최근 국내 화장품 법이 비효율적이라는 이유로 품질관리자의 조건을 완화한 것과 달리 중국 정부는 더욱 강화된 형태로 안전평가직원 조건을 규정한 것이다.



이번 중국 정부의 조례 개정안 초안은 수입 화장품뿐 아니라 직접 중국에 진출한 생산 업체와 유통, 원료 수입까지 규제를 강화했다.





먼저 화장품 생산기업은 반드시 원료 및 화장품에 직접 접촉하는 포장재료 입하 검사기록제도, 제품 판매기록제도와 제품 검사제도를 수립해야 하며, 화장품 검사에 합격한 후에야 출하할 수 있다.



또한 현지 생산 공장의 경우 반드시 안전평가직원과 같은 조건의 품질안전책임자를 고용해 제품품질안전관리와 제품출하 허가 직책을 책임지도록 해야 한다.



이와 함께 화장품 생산기업은 반드시 정기적으로 생산품질관리규범의 집행 사항에 대해 자가검사를 진행하고 매년 연말 전에 소재지 현급 인민정부 식품약품감독관리부문에 자가검사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유통 규제도 강화된다. 화장품 로드숍 등 중국에 진출한 화장품 매장(집중거래시장)의 경우, 경영자를 선정하고 반드시 입점하는 화장품 경영자의 자격을 심사해야 하며, 입점된 화장품의 관리를 책임지고 정기적으로 입점하는 화장품 경영자에 대한 검사를 진행해야 한다.



인터넷 유통의 경우 밴더, 위탁 등 제3자 플랫폼의 경우는 화장품 생산 경영자 실명 등록제를 실행하고, 위법이 발견될 경우 즉시 제공한 인터넷거래 플랫폼 서비스를 정지해야 한다.



화장품 표시 광고 규제도 우리나라 이상으로 강화된다. 앞으로 중국에서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시 광고 등이 금지되며, 해당 제품의 효능을 입증하는 문헌자료와 연구데이터 등을 중국 국무원 식품약품감독관리부문에서 지정한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생산 공장에 대한 중국 식품약품감독관리부문의 감독 검사 조치도 강력해 진다. 식품약품감독관리부문은 반드시 법에 따라 화장품 생산경영에 대하여 감독 조사를 실시해야 하며, 검사 진행 시 생산경영장소에 진입하여 현장 검사 실시, 화장품에 대한 샘플링 검사 진행, 위법한 화장품에 대한 포장재료, 원료, 기타 관련 물품, 공구, 설비 등에 대한 차압, 공장에 대한 폐쇄 등이 가능하다.



또한 이러한 권한은 식품약품감독관리부문뿐 아니라 긴급통제조치라는 명칭으로 심각한 화장품 문제 발생 판단시 국문원 또는 성, 자치구, 직할시까지도 갖게 되면서 화장품 공장과 수입업자에 대한 생산, 수입, 경영 정지 등의 긴급 통제 조치를 진행할 수 있다.



특히 이번 중국 정부의 화장품 조례안 개정 초안이 무역장벽이 될 수 있는 것은 위법 행위에 대한 법률책임 항목이다.



심각한 위법 행위가 발견될 경우 위법소득, 위법생산경영의 화장품과 위법생산경영에 사용한 원료, 포장재료, 공구, 설비 등 물품에 대한 몰수가 이루어지며 화장품 총가금액이 1만 위엔이 되자 않을 경우 5만 위엔 이상 10만 위엔 이하의 벌금이 주어진다.



또한 화장품 허가증이 취소되고 모든 제품의 수입과 판매가 중지되며, 10년 동안 화장품 허가 신청 접수가 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개별적으로 기업 책임자, 품질안전책임자, 안전관리직원 등에게도 2만 위엔 이상, 10만 위엔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10년 동안 화장품 생산경영활동에 종사할 수 없다.



심각한 수준이 아닌 비교적 덜 심각한 위법 행위나 일반 위법 행위, 광고 관련 처벌의 경우도 벌금에 차이가 있을 뿐 사실상 사업 진행이 어려운 처벌 규정이 마련되어 해당 조례안이 그대로 적용될 경우, 중국 사업을 전개하고 있거나 전개를 계획하는 화장품 수출, 현지 공장 운영 기업들 모두에게 사업 확장, 영위 등에 큰 장벽이 될 전망이어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대한화장품협회 관계자는 "현재 발표된 중국의 화장품 조례 개정안이 강력한 규제를 담고 있지만 이는 초안으로, 8월20일까지 의견 수렴을 통해 의견 제출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충분히 완화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무엇보다 아직 세부 시행 규칙 등이 나오지 않았고, 정확한 해석을 할 수 없는 모호한 부분도 있고, 해당 규제는 우리나라 기업뿐 아니라현재 중국에서 화장품 사업을 전개하는 전세계 모든 기업, 중국 로컬 기업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의견 수렴 후에 완화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중국 정부의 발표는 강력한 처벌 규정으로 중국 특수 지속에 대한 부정적인 부문도 있지만 일부 항목은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도 가능케 해 눈길을 끈다.



먼저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중국의 화장품의 정의에 치아 및 구강 점막 관련 제품이 추가 되어 최근 국내에서 의약외품의 화장품 전환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치아 및 구강 점막 관련 제품의 화장품 전환에 힘을 실어 줄 전망이며, 우리나라의 기능성 화장품에 속하는 중국의 특수 화장품 항목이 미백이 추가되었지만 기존 7개에서 4개로 축소되면서 새로운 가능성을 열었다.



또한 앞서 진행된 중국 화장품 조례안에서 수입 화장품에 대한 표시를 포장에 인쇄해야 되는 것이 스티커로 완화되었으며, 구체적인 세부 내용이 발표되지는 않았지만 국내 화장품의 중국 수출에서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위생허가에 대한 완화 가능성에 대한 여지도 있어 조례안 초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통해 완화 가능성도 예상된다.


최지흥기자 jh9610434@beauty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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