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불법 벌목' 중국인에 최고 35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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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법원이 불법 벌목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150여명에게 최고 35년형에 달하는 중형을 선고했다. 중국 정부는 반발하고 나섰다.
중국 신경보(新京報)는 미얀마 현지 법원이 지난 1월 체포된 중국인 153명 중 150명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마약 소지 혐의가 추가된 1명에게 35년형을 선고했다고 23일 보도했다.
이들은 중국과 국경 지대에서 가까운 미얀마 북부 지역에서 불법 벌목 혐의로 미얀마 정부 측에 의해 체포됐다. 이들은 현지를 장악하 고 있던 카친족 반군으로부터 허가증을 받아 벌목을 했지만, 이들과 내전을 벌이는 미얀마 정부군은 이를 인정하지 않은 채 허가증 을 압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정부는 미얀마 정부 측에 엄중히 항의하면서 이들에 대한 조속한 송환을 요구했다.
중국 신경보(新京報)는 미얀마 현지 법원이 지난 1월 체포된 중국인 153명 중 150명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마약 소지 혐의가 추가된 1명에게 35년형을 선고했다고 23일 보도했다.
이들은 중국과 국경 지대에서 가까운 미얀마 북부 지역에서 불법 벌목 혐의로 미얀마 정부 측에 의해 체포됐다. 이들은 현지를 장악하 고 있던 카친족 반군으로부터 허가증을 받아 벌목을 했지만, 이들과 내전을 벌이는 미얀마 정부군은 이를 인정하지 않은 채 허가증 을 압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정부는 미얀마 정부 측에 엄중히 항의하면서 이들에 대한 조속한 송환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