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를 낳아 기르는 여성 경찰관 가운데 약 30%는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1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황인자 의원에 따르면 경찰청이 지난달 2~8일 실시한 이메일 설문조사 결과 자녀가 있는 여경 2천2명 가운데 618명(30.9%)이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응답했다.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로는 급여 격감(40.1%)과 동료 눈치(30.7%)가 가장 많이 꼽혔다.

육아휴직을 사용했다고 응답한 나머지 1천384명의 휴직 기간은 6~12개월이 536명으로 가장 많았고 ▲1~2년 389명 ▲6개월 미만 233명 ▲2~3년 154명 순이었다.

육아를 위한 유연근무제도에 대해선 1천496명(74.7%)이 알고 있었지만, 실제로 신청했다는 응답자는 88명(4.4%)에 불과했다.

유연근무제를 신청하지 않은 이유는 동료 눈치(69.8%)가 가장 많았다.

황 의원은 "특수직 공무원인 경찰은 예정에 없던 동원이 이뤄지고, 업무 강도도 차이가 있다"며 "남성 위주의 경찰 조직문화를 바꾸고, 야간·새벽 시간까지 이용할 수 있는 어린이집을 설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홍정규 기자 zhe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