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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관문' 주식매수청구권…실제 행사는 많지 않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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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물산 20일 주가 6만원
    매수청구권價 근접했지만
    "반대" 사전통보자만 대상

    기관들 참여 가능성 낮아
    합병에 걸림돌 안될 듯
    '마지막 관문' 주식매수청구권…실제 행사는 많지 않을 듯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지난 17일 확정된 이후 삼성물산 주가가 연일 하락하고 있다. 주주들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지 관심이 커진다.

    20일 삼성물산 주가는 17일보다 3.38% 하락한 6만원으로 마감했다. 주식매수청구권 가격은 삼성물산 보통주 1주당 5만7234원, 제일모직은 15만6493원이다.

    삼성물산 주식은 5%만 더 떨어지면 매수청구권 가격 이하로 내려간다.

    매수청구권 행사 기간은 다음달 6일까지다. 합병 계약서에 따르면 두 회사를 합쳐 1조5000억원 규모의 주식매수청구권이 행사되면 합병이 취소될 수 있다. 제일모직 주주가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가능성은 낮아 얼마나 많은 삼성물산 주주가 청구권을 행사할지 관심이다.

    만약 다음달 6일 전에 삼성물산 주가가 5만7234원 아래로 내려가면 주주들의 심리가 주식매수청구권을 신청하는 쪽으로 기울어질 가능성이 크다. 주당 5만7000원으로 가정했을 때 1조5000억원을 채우려면 약 2630만주가 필요하다. 삼성물산 보통주 총 주식수 1억5621만7764주의 약 17%다.

    다만 주가가 매수청구권가 이하로 내려가더라도 합병이 무산될 가능성은 낮다는 게 시장의 분석이다. 매수청구권을 행사하려는 주주는 지난 16일 전까지 합병 반대의사를 회사 측에 따로 통보해야 했다.

    미국 헤지펀드 엘리엇매니지먼트 등 기관투자가는 합병에 반대하더라도 수익성 때문에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공산이 작다.

    개인투자자가 매수청구권 행사를 염두에 두고 미리 합병 반대의사를 밝힌 경우는 많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 만일 매수를 청구한 주식 총합이 1조5000억원을 넘더라도 삼성이 이 주식을 모두 산다면 합병은 그대로 진행된다. 삼성이 돈이 많이 든다고 합병을 포기할 가능성은 낮다는 게 재계의 중론이다.

    남윤선 기자 inkling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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