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과수 감식결과 나오면 신병처리 결정…"규모는 10∼12명"

한화케미칼 울산2공장 폐수 저장조 폭발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은 저장조 안에 있던 폐수에 인화성 물질이 섞여 있던 사실을 확인했다고 20일 밝혔다.

수사본부를 설치한 울산 남부경찰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사고 현장에서 채취한 폐수에서 염화비닐(VCM)과 비닐아세트산(VAM)이 검출됐다'는 통보를 받았다.

유독물로 분류되는 염화비닐과 비닐아세트산은 모두 인화성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비닐아세트산은 수중 농도가 2%만 초과해도 점화원에 의해 폭발 등이 발생하는 물질이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한화케미칼 폐수처리 업무 담당자 등 3명을 불러 폐수 저장조에 염화비닐 등이 유입되는 사실을 알았는지, 이런 사실을 협력업체 직원에게 교육했는지 등을 다시 조사했다.

경찰은 이번 주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식 결과가 나오면 원·하청 관계자에 대한 신병처리 규모와 수위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지금까지 원청업체인 한화케미칼 관계자 9명, 하청업체인 현대환경산업 관계자 2명 등 11명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런 가운데 최종 신병처리 대상자에서 1명 정도가 추가되거나 빠질 수 있어 처벌 대상자 규모는 10∼12명이 될 것이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앞서 3일 오전 9시 16분께 울산시 남구 여천동 한화케미칼 울산2공장 폐수처리장 저장조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해 현장에서 일하던 협력업체 현대환경산업 소속 근로자 6명이 숨졌다.

울산=하인식 기자 ha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