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서민·중산층의 자산 형성을 돕고 금융시장 활성화를 위해 도입하기로 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가입 대상을 연소득 8천만원에서 1억원 이하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관계 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런 방향의 내년 세법개정안을 추진중이며 개정안은 다음달 초 발표될 예정입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는 하나의 계좌로 예금과 적금, 펀드, 파생상품 등 여러 금융상품을 자유롭게 운영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이자나 배당에 대해 일정 한도 내에서 비과세 혜택을 받는 상품입니다.



일부에선 ISA의 혜택이 큰 만큼 고소득자를 배제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지만 정부는 중산·서민층 자산 형성과 금융시장 활성화라는 도입 목적에 맞춰 연소득 요건을 최대 1억원까지 허용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는 대신 하이일드펀드의 세제혜택은 줄이기로 했습니다.



이 펀드는 고위험·고수익인 비우량 회사채와 코넥스 주식에 30% 이상 투자하는 대신 최고 41.8%의 종합소득세율이 아닌 원천세율 15.4%가 적용되는 혜택이 있습니다.



정부는 1인당 펀드가입액 5천만원까지 이자·배당소득액에 혜택을 주던 것을 3천만원으로 축소하고, 고위험상품 비율을 40∼50%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이외에도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한 과세 특례를 연장하고 청년 고용을 늘리는 기업에 인당 300만원의 세금을 깎아주는 세제 도입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고령자·장애인의 근로소득세를 일정 기간 감면해주는 과세특례 제도는 올해 말 일몰 예정이지만 이를 연장하고 감면율도 기존 50%에서 75% 정도로 상향됩니다.



청년 고용을 늘리면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청년고용증대세제`도 도입합니다.



청년 고용 증가 1명당 300만원씩 공제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말 발표한대로 내년부터 종교인 소득에 대해서도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습니다.



시행령에 `종교인 소득` 항목을 신설하고 필요경비 공제율을 20∼80%로 차등해 적용하는 등 세부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김택균기자 tg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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