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국정원 직원 삭제파일 이달내 100% 복구 가능"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국정원 직원 삭제파일 이달내 100% 복구 가능"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ADVERTISEMENT

    1. 1

      '37위한테 0-4 완패' 참혹한 축구…"월드컵 중계권 누가 사나"

      JTBC가 월드컵 중계권과 관련해 지상파 3사에게 비용 분담을 위한 최종안을 제시한 가운데, 국가대표 축구팀의 성적이 기대에 미치지 못해 흥행에 대한 우려가 불거지고 있다.한국 국가대표 축구팀은 28일(현지시간) 영국 밀턴 케인즈의 스타디움 MK에서 열린 코트디부아르와의 평가전에서 전후반 각각 두 골씩 실점해 0-4로 패했다. 북중미 월드컵 소집 전 마지막 A매치 기간에 열린 첫 경기였으나, 전반 2차례와 후반 1차례 슈팅이 골대에 맞고 나오는 등 득점 없이 경기를 마쳤다.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대표팀은 지난해 10월 브라질전 0-5 패배 이후 파라과이(2-0), 볼리비아(2-0), 가나(1-0)를 잇달아 제압했으나, 올해 첫 평가전인 코트디부아르전에서 다시 패배를 기록했다. 특히 코트디부아르의 FIFA 랭킹은 37위로 한국(22위)보다 15계단 낮다는 점에서 축구 팬들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대표팀 성적에 대한 실망감이 확산되면서 방송가에서는 월드컵 특수가 위축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따라 JTBC의 월드컵 중계권 판매 협상도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관측이다.JTBC는 지난 23일 입장문을 통해 '디지털 재판매액'을 제외한 중계권료의 절반을 자사가 부담하고, 나머지를 지상파 3사가 나눠 부담하는 방안을 최종 제안했다고 밝혔다. JTBC 측은 "큰 적자를 감수하면서도 보편적 시청권 확보를 위해 내놓은 마지막 안"이라며, 해당 안 적용 시 자사가 50%를 부담하고 지상파 각 사는 약 16.7%씩 부담하게 된다고 설명했다.JTBC는 2022년 카타르 월드컵 당시 지상파 3사가 공동 중계하며 지급한 중계권료는 1억300만 달러(약 1560억원)였으며, 자사가 독점 확보한 2026 북중미 월드컵 중계권료는 1억2500만 달러(약

    2. 2

      세종시, 세종한우대왕 출시

      세종시가 내달 1일 첫 한우 브랜드인 세종한우대왕을 공식 출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세종한우대왕은 지역 축산물의 경쟁력을 높이고 도시와 농촌이 상생하는 먹거리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개발됐다. 시는 세종한우대왕 공식 출시를 맞아 내달 5일까지 싱싱장터 새롬점(새롬로20)에서 전 품목을 최대 20% 할인 판매한다. 

    3. 3

      방 청소 알바 10대에게 "마사지 해달라" 강제추행

      아르바이트 구인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10대 청소년을 집으로 불러들인 다음 강제추행을 한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청소년성보호법상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월31일 오전 천안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 구인앱을 통해 방 청소 알바를 하러 온 10대 청소년 B양에게 "약속했던 청소 시간이 남았으니 그 시간 동안 발목 마사지를 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자신의 다리를 주무르게 하던 중 B양을 향해 주요 부위 옆 허벅지를 만져 달라고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A씨는 이에 강제로 B양의 손을 잡아끌어 허벅지와 주요 부위 등을 가져다 대는 방식으로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A씨는 인터넷을 통해 방 청소 알바를 하는 피해자를 집으로 불러들인 후 마사지를 빙자해 피해자를 강제추행했다"며 "A씨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A씨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이뤄졌다"며 "다른 범죄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외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