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남성들이 많이 걸리는 대장암의 유형이 달라지고 있다. 대장암은 결장암과 직장암으로 나뉘는데, 결장암은 전체 대장(150㎝)의 90%(135㎝)를 차지하는 결장에 생긴 암이고, 직장은 항문 근처에 생긴 암이다. 한국 사람들은 그동안 결장암과 직장암의 발병 비율이 비슷했지만, 최근 결장암이 급격히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남규 연세암병원 외과 교수팀이 1991년부터 2014년까지 이 병원에서 대장암 수술을 받은 1만1479명을 분석한 결과, 결장암과 직장암의 비율이 1991~1995년에 50 대 50에서 2011~2014년에는 62.5 대 37.5로 결장암 비율이 크게 높아졌다. 이 기간에 결장암은 4.6배로 늘어난 반면 직장암은 2.8배로 증가했다.
김 교수는 “대장암 중에서도 결장암은 육류를 많이 먹는 식습관과 복부비만 등에 특히 영향을 많이 받는다”며 “직장 업무가 많고 배가 나온 성인 남성일수록 육류 섭취를 줄여야 대장암을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ADVERTISEMENT
한편 민병소 연세암병원 대장암센터 교수팀은 최근 새로운 맞춤 결장암 수술법을 개발해 국내외 의료계의 관심을 받고 있다.
민 교수팀은 2000년부터 2009년 7월까지 773명의 결장암 환자에게 맞춤형 새 결장암 수술법인 ‘변형완전결장간막절제술 및 중심혈관결찰술(mCME)’을 시행한 결과 5년 생존율 84%, 무병 생존율 82.8%로 각각 나타났다고 17일 발표했다.
이는 현재 국제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호헨버거 독일 얼랑겐대 교수의 결장암수술법인 ‘완전결장간막절제술 및 중심혈관결찰술(Original CEM)’의 5년 생존율, 무병 생존율, 재발률 등과 비교할 때 비슷하거나 더 좋은 치료 결과다. 호헨버거 교수의 수술법은 환자의 상태와 무관하게 결장을 많이 절제해야 한다는 단점이 꾸준히 지적돼왔다.
ADVERTISEMENT
민 교수팀이 개발한 수술법은 환자의 상태에 따라 절제하는 범위가 다르다. 호헨버그 교수의 수술법에 비해 수술 범위가 상대적으로 좁은 환자가 많다는 점을 고려하면 진일보된 수술법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민 교수팀의 수술법은 개복뿐 아니라 복강경이나 로봇수술도 가능하다. 민 교수는 최근 미국 네시빌에서 열린 미국 위장관내시경수술학회(SAGES)에 초청돼 새 결장암 수술법을 발표하기도 했다.
민 교수는 “결장암의 국제적인 표준수술법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 수술법이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미국 학회에서 초청돼 발표했다는 것은 우리가 개발한 수술법이 결장암 표준수술법으로 인정받았다는 것을 뜻한다”고 말했다. 민 교수는 “개복 외에 복강경, 로봇 등으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많은 외과 의사들이 따라할 수 있어 표준수술법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교도소에서 수감자의 편의를 봐주기로 약속하고 그 대가로 수천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교도관이 실형을 선고받았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 6단독(김지영 부장판사)은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7급 교정 공무원 A씨(53)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450만원을 추징했다.또 편의를 봐주는 대신 '무이자'로 돈을 빌려준 혐의로 기소된 수감자 B씨(42)는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았다.천안교도소 징벌수용동 담당자였던 A씨는 수감자 B씨의 이감 일정을 미리 알려주는 등 편의를 봐주고, 2023년 8월 충남 천안시 서북구의 한 카페에서 B씨의 부인으로부터 현금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2023년 5월 B씨와 면담하는 과정에서 '병원 진료·약 처방, 교도소 출역 등 편의를 봐주면 무이자로 3000만원을 빌려주겠다'는 B씨의 제안에 응했고, 돈을 받은 뒤 변제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재판부는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이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해치는 범죄로 엄중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다만, A씨가 초범인 점, 이 사건으로 공직에서도 파면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한편, B씨는 75억대 사기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천안, 대전을 거쳐 현재 경남의 한 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800억원대 부당대출 의혹을 받은 IBK기업은행 전·현직 직원들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됐다.28일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기업은행 직원 조모 씨와 전 직원 김모 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기각했다.정 부장판사는 조 씨에 대해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됐다"면서도 "신용장 발행, 대출 등 과정에 관여한 다수 사람의 이해관계에 비춰보면 영장청구서 내용을 그대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또 "범죄경력과 가족관계를 비춰보면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볼 수 없고, 광범위한 압수수색으로 확보된 증거를 고려하면 증거인멸 우려가 방어권 침해 우려보다 크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정 부장판사는 김 씨에 대해서도 "전반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다"면서도 "사기죄는 법리적인 면에서, 증거위조교사죄는 공모 여부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고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앞서 금융감독원은 기업은행 전현직 임직원과 그 배우자, 거래처 등이 연계된 882억원 상당의 부당대출이 적발됐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은 김 씨와 조 씨를 포함한 기업은행 전·현직 직원들이 불법적으로 대출을 진행한 것으로 의심한다. 검찰은 지난달 17일 서울과 인천 기업은행 사무실 등 20여 곳을 압수수색하고, 지난 1일 기업은행 본점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
늦은 밤 주차 문제로 아랫집에 살던 이웃 모녀를 폭행한 50대 부부가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최치봉)은 최근 공동상해와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 씨(53·여)에게 벌금 250만원을, 공동상해와 공동주거침입, 상해 혐의로 기소된 B 씨(57)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A 씨와 B 씨는 부부 사이로 지난해 1월 5일 밤 12시 40분경 구리시의 한 빌라에서 주차 문제를 놓고 아래층에 사는 C 씨(63·여)와 문자메시지와 전화로 말다툼을 벌였다. 이후 격분해 아랫집에 찾아가 C 씨와 딸 D 씨(38·여)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재판부는 "아내와 함께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침입해 폭행을 가하고 상해를 입힌 행위를 정당방위나 정당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 심야에 타인의 주거지에 침입해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상해를 입힌 것은 죄가 가볍지 않으나 객관적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뒤늦게나마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부부에게 폭행당하던 D 씨는 근처에 있던 흉기를 휘둘러 A 씨와 B 씨에게 각각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혀 특수상해와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됐다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폭행 혐의로 기소된 어머니 C 씨는 합의로 공소가 기각됐다.재판부는 정당방위를 주장한 D 씨에 대해선 "먼저 폭행하거나 대응한 사실이 없다는 것과 폭행당하던 중 근처에 있던 흉기를 발견해 휘둘렀다는 것은 인정한다"면서도 "당시 C 씨가 이웃에게 도움을 청하거나 위험하게 날을 꺼내지 않고 휘두르는 등 다른 대응 방법도 있었던 만큼 이는 정당방위가 아닌 과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