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라-이규태 일광 회장





검찰, "클라라 이규태 일광 회장에 오히려 협박받았다" 판단





클라라-이규태 일광 회장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3부(부장검사 이철희)는 공동협박 혐의로 고소당한 연예인 클라라(29·본명 이성민)와 아버지인 그룹 코리아나 멤버 이승규 씨(64)를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고 15일 발표했다.



검찰은 오히려 이규태 일광그룹 회장(65)이 클라라를 협박했다며 그를 기소했다.



이 회장은 클라라와 이씨가 지난해 9월 “성적 수치심을 느껴 계약을 유지할 수 없다. 계약을 취소하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내 협박했다며 두 사람을 고소했다.



그러나 검찰은 오히려 이 회장이 클라라에게 매니저와의 관계를 끊으라고 요구하며 “너한테 무서운 얘기지만 한순간에 목 따서 보내버릴 수 있어. 불구자 만들어버릴 수도 있고 얼마든지 할 수 있어”라는 말로 협박했다고 판단했다.


한국경제TV 핫뉴스
ㆍ신주아vs클라라, 男心 녹이는 `D컵 비키니 몸매` 대결 승자는?
ㆍ택시 신주아vs소유진, `탱글탱글` 비키니 몸매로 남편心 얻었나?
ㆍ`20대女` 2kg 빠질 때, `홍진영` 5kg 감량한 이유 `이것`이 달랐다.
ㆍ택시 신주아, 비키니로 `19禁` 엉밑살 노출로 `29禁` 방송… 남편 반응은?
ㆍ제자 폭행 `인분 교수` 구속 "피해자 아버지 찾아와 합의 요구"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