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박래군 4·16연대 상임운영위원과 김혜진 운영위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은 세월호 진상 규명을 꺾으려는 탄압이라고 4·16연대가 주장했다.

4·16 연대는 15일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황교안 총리 취임 직후 4·16연대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고 국회법 개정을 뒤엎으며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에 대한 예산 지급을 가로막고 사전구속영장 신청하기까지 (정부의) 흐름은 일관돼 있다"며 "박근혜 정부는 세월호를 더 말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경찰은 마구잡이 채증으로 현장 증거를 확보하고 단체 사무실까지 압수수색했으니 증거인멸을 이야기할 수 없고, 우리는 도망친 적 자체가 없다"면서 구속의 조건인 증거인멸·도주 우려가 없으니 영장실질심사에 당당히 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오히려 "경찰이 최루액을 섞은 물대포를 쏘고 시민의 추모행렬을 6중 '불법 차벽'으로 가로막아 통행권을 차단하는 등 과잉진압했다"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 권영전 기자 comm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