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의 협력업체에 현금으로 공사대금을 결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던 김상열 호반건설 회장이 도덕성에 치명상을 입게 됐습니다.



현금지급을 하는 대신 최저 입찰금액보다 낮은 금액을 하도급 대금으로 요구했고 한술 더 떠 미분양 아파트를 하도급 업자에게 떠넘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주)호반건설이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최저 입찰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결정한 행위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거래의 조건으로 부당한 경제적 이익(미분양 아파트 구매)을 요구한 행위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 7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주)호반건설은 아파트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종합건설업체로서 2014년 기준 시공능력평가액이 2조 347억원으로 건설업계 15위에 해당하는 건설사입니다.



공정위는 ㈜호반건설이 2010년 10월 28일부터 2011년 8월 2일동안 경쟁입찰 방식으로 7개 수급사업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최저가 입찰금액보다 총 7천100만원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주)호반건설은 관계회사가 공급한 아파트의 미분양이 지속되자 2009년 9월 10일 하도급공사의 낙찰자로 선정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거래의 조건으로 미분양 1세대를 분양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공정위는 "불리한 지위에 있는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거래를 조건으로 자신 또는 관계회사의 미분양 아파트를 구매하도록 하는 불공정관행을 개선하는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히고 "앞으로 공정위는 원사업자와 수급 사업자간에 발생하는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 등 관행적인 불공정 행위에 엄중하게 제재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김덕조기자 dj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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