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제기한 총회소집통보 및 결의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데 이어 오늘(7일) 주식처분금지 가처분 신청까지 두 건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로써 삼성은 두 번의 법원 판결을 통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대한 정당성과 적법성을 인정받게 됐습니다.



삼성물산은 이와 관련해 "이번 결정으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주주들의 지지를 받는데 큰 모멘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법원결정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삼성물산은 또한 "주주총회에서 무차별 소송을 통해 주주들의 정당한 의사결정 기회마저 원천봉쇄하겠다는 해외 헤지펀드의 의도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건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삼성물산은 "이번 합병이 기업과 주주에게 모두 이로우며 무엇보다 주주가치 극대화를 위한 것임을 지속적으로 설명해 가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삼성물산은 "주주 여러분의 지지를 모아 합병을 원활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유은길기자 egyou@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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