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 / 국회법 오늘 재의 유승민)



유승민, 사실상 사퇴 거부··국회법 오늘 재의 `전운 감도는 새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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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오늘 재의` 당청 갈등과 여권 내분 사태의 도화선이 된 국회법 개정안이 오늘(6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새누리당 친박계는 오늘을 원내대표 사퇴시한으로 못박고 있어 유승민 거취 정국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되돌아온 국회법 개정안이 오늘 오후 본회의에 상정된다.



하지만 과반의석을 가진 새누리당은 투표에 불참하기로 해 국회법은 19대 국회 회기종료와 함께 자동폐기될 전망이다.



초미의 관심사는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의 사퇴 여부다.



친박계는 유 원내대표가 처음부터 국회법 협상을 주도한 만큼 정치적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며 오늘을 시한으로 못박고 있다.



유 원내대표가 사퇴하지 않을 경우 사퇴 촉구 성명 발표와 함께 재신임 논의를 위한 의원총회 소집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맞서 비박계는 거취 문제는 본인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한편 유승민 원내대표는 6일 국회법 개정안 재의 방식을 논의하기 위한 의원총회에서 자신의 거취와 관련한 입장 표명은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유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개포동 자택 앞에서 일부 기자들과 만나 `(오늘 오후) 의총에서 거취 관련 입장을 밝힐 것이냐`는 질문에 "안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국회법 개정안 논란과 관련해서는 자신의 견해를 내놓겠다고 밝혀 주목된다.



이는 당내 친박계 위원들이 사퇴할 것을 촉구한 데 대해 사실상 거부 입장을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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