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민원 건수 위주의 평가를 지양하고 금융회사의 소비자보호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기 위해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금감원은 5일 기존에 시행하던 민원발생 평가제도를 올해로 종료하고 내년부터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제도를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금융회사의 민원예방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 2002년 도입된 ‘민원발생 평가제도’는 사후적인 민원 건수만을 평가한다는 점에서 금융회사의 소비자보호 노력 등을 반영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최하위 등급인 5등급을 받은 금융회사의 점포에 ‘빨간딱지’를 붙이게 해 너무 지나친 게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고 올해에는 5등급 금융회사를 직접 공개하지 않아 너무 봐주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번에 도입되는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제도는 우선 평가항목을 계량항목(5개)과 비계량항목(5개)으로 구분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계량항목은 민원 건수와 민원 처리기간, 소송 건수, 영업 지속가능성, 금융사고 발생 빈도 등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또 비계량항목은 소비자보호 조직과 제도를 잘 갖추고 있는 지, 상품 개발과 판매 과정에서 소비자보호 체계를 구축하고 운용하고 있는 지, 민원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용하고 있는 지, 소비자에게 필요한 정보 등을 제대로 공시하고 있는 지 등입니다.



평가방식도 종전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 방식으로 바꿔 평가항목별로 양호, 보통, 미흡의 3등급으로 평가하되 종합등급은 산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평가대상은 회사규모를 감안해 대형사와 중소형사로 이원화하기로 했습니다.



민원발생 건수와 영업규모 등의 비중이 해당 금융권역의 1% 이상인 대형사나 소비자 보호에 문제가 발생한 회사는 금감원이 직접 평가하고, 중소형사의 경우는 회사가 자율적으로 평가하되 금감원이 평가결과의 적정성을 사후에 점검하는 방식입니다.



평가주기는 원칙적으로 연 1회로 하되, 민원 발생이 잦거나 크게 늘어나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수시로 점검해 평가한다는 방침입니다.



서태종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평가결과를 금융회사에 통보해 미흡한 사항 등의 개선을 유도하고, 평가결과를 이사회나 경영위원회 등에도 보고토록 할 계획”이라며 “각 항목별 등급과 평가내역을 가급적 상세히 공개해 우수회사는 포상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문제회사는 현장점검 등을 통해 시정토록 하는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금감원은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제도에 대한 다양한 의견 수렵과 파일럿 테스트 등을 거쳐 연내 평가항목과 세부 평가기준 등을 확정해 내년 4월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박병연기자 bypark@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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