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삼성물산 주주총회 금지 가처분을 결정한 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습니다.



엘리엇은 삼성물산이 합병에 대한 주주총회를 열지 못하게 해달라는 가처분 소송을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기각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엘리엇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넥서스가 오늘 서울중앙지법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 엘리엇이 낸 삼성물산 주주총회 소집통지·결의금지 가처분 신청을 지난 1일 기각한 바 있습니다.



법원은 엘리엇 측이 함께 제기한 삼성물산의 자사주 KCC 매각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과는 오는 17일 전까지 결정하겠다고 밝힌 상황입니다.


문성필기자 munsp3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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