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건축 민원 `현장 신문고`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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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건축 분야의 제도상 문제점이나 불편한 사항이 있을 경우 `현장 신문고` 제도를 이용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도시건축 분야에서 일선 공무원과 민원인들이 겪는 불편과 애로사항을 듣고 법령 차원의 개선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 5월부터 `현장신문고`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장신문고는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애로사항과 방안을 논의할 수 있도록 김정희 건축문화경관과장 등 관련 분야 여성공무원 위주로 구성됐습니다.
월 1~2회 지자체를 방문해 공무원들과 간담회를 열고, 현장도 직접 방문합니다.
국토부는 향후 지속적으로 사전 협의나 신청을 받아 대상 지자체를 선정해 현장신문고를 운영할 계획이며, 면담 대상자도 민원인이나 기업체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신용훈기자 syh@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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