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금융감독원과 국토교통부 국세청 국민연금공단 및 각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협업해 ‘안심 상속 원스톱서비스’를 30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안심 상속 원스톱서비스는 상속재산을 확인하기 위해 각 기관을 일일이 방문하지 않고도 휴대폰 문자메시지, 인터넷, 우편 등으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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