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수, 호텔 분쟁 심경고백 "일부 제주언론 공정한 기사 써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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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준수, 김준수 호텔, 무고죄로 강력 대응, 제주도 호텔 건설사, 김준수 토스카나
김준수가 제주도 호텔 건설사에 `무고죄로 강력 대응` 방침과 함께 심경을 고백했다.
김준수의 제주도 호텔 건설사에 대한 대응은 28일 김준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금성(유현주 변호사) 측이 발표했다. 김준수 측은 "김준수 호텔인 제주도 호텔 토스카나 건축 과정에서 50억원대의 공사대금을 갚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송을 걸었던 건설사에 무고죄로 강력 대응할 예정"이라 밝혔다.
김준수는 무고죄로 강력 대응 소식을 전한 후 SNS에 일부 제주 언론에 일침을 가했다. 김준수는 "착하게 살았냐 물으신다면 망설일 수 있겠다만. 적어도 지금껏 부끄럼없이 당당히 살았습니다. 매번 호텔 안 좋은 기사만 뜨면 내용 잘 보지도 않고 제일 먼저 퍼다 나르시던 몇몇 제주도 언론사 분들. 어째 오늘은 조용하시네요"라고 밝혔다.
김준수는 제주도 호텔 건설사와의 분쟁에 대해 "제 편에 서 달라는거 절대 아닙니다. 적어도 우리 언론사면 공정하게 중심에서 기사를 써주시고 올려주시길 바랍니다. 같은 제주도민이라 그런겁니까? 그 이전에 같은 대한민국 사람 아닙니까. 앞으로라도 평등하게만 간곡히 부탁합니다"라는 입장을 전했다.
김준수는 제주도 호텔 건설사(제주 토스카나호텔)와 공사대금 50억 원을 놓고 법적 분쟁 중이다. 김준수를 고소한 제주도 건설사는 지난 4일 제주지방법원 제3민사부(허일승 부장판사)로 열린 재판에서 "(김준수 제주도 호텔 건설사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입금액이 대여금이라는 점이 소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소명할 자료가 없다"는 판결을 받았다.
김준수 법률대리인은 "김준수가 50억원을 빌린 적이 없음에도 이를 빌렸다며 사기죄로 고소한 것에 대해 무고죄로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공사대금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소송이나 더이상 지급할 공사대금이 없다는 채무 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하는 등 향후 강도 높은대응을 펼쳐갈 것"이라 강조했다.
앞서 김준수를 고소한 제주도 호텔 건설사는 "김준수가 차용증을 쓰고 50억 원의 자금을 빌려갔으나 돌려주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소연기자 bhnewsenter@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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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수가 제주도 호텔 건설사에 `무고죄로 강력 대응` 방침과 함께 심경을 고백했다.
김준수의 제주도 호텔 건설사에 대한 대응은 28일 김준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금성(유현주 변호사) 측이 발표했다. 김준수 측은 "김준수 호텔인 제주도 호텔 토스카나 건축 과정에서 50억원대의 공사대금을 갚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송을 걸었던 건설사에 무고죄로 강력 대응할 예정"이라 밝혔다.
김준수는 무고죄로 강력 대응 소식을 전한 후 SNS에 일부 제주 언론에 일침을 가했다. 김준수는 "착하게 살았냐 물으신다면 망설일 수 있겠다만. 적어도 지금껏 부끄럼없이 당당히 살았습니다. 매번 호텔 안 좋은 기사만 뜨면 내용 잘 보지도 않고 제일 먼저 퍼다 나르시던 몇몇 제주도 언론사 분들. 어째 오늘은 조용하시네요"라고 밝혔다.
김준수는 제주도 호텔 건설사와의 분쟁에 대해 "제 편에 서 달라는거 절대 아닙니다. 적어도 우리 언론사면 공정하게 중심에서 기사를 써주시고 올려주시길 바랍니다. 같은 제주도민이라 그런겁니까? 그 이전에 같은 대한민국 사람 아닙니까. 앞으로라도 평등하게만 간곡히 부탁합니다"라는 입장을 전했다.
김준수는 제주도 호텔 건설사(제주 토스카나호텔)와 공사대금 50억 원을 놓고 법적 분쟁 중이다. 김준수를 고소한 제주도 건설사는 지난 4일 제주지방법원 제3민사부(허일승 부장판사)로 열린 재판에서 "(김준수 제주도 호텔 건설사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입금액이 대여금이라는 점이 소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소명할 자료가 없다"는 판결을 받았다.
김준수 법률대리인은 "김준수가 50억원을 빌린 적이 없음에도 이를 빌렸다며 사기죄로 고소한 것에 대해 무고죄로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공사대금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소송이나 더이상 지급할 공사대금이 없다는 채무 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하는 등 향후 강도 높은대응을 펼쳐갈 것"이라 강조했다.
앞서 김준수를 고소한 제주도 호텔 건설사는 "김준수가 차용증을 쓰고 50억 원의 자금을 빌려갔으나 돌려주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소연기자 bhnewsenter@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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