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수도료 1일부터 스마트폰으로 낸다
현재 스마트위택스에서는 지방세 조회·납부만 가능하지만 다음달 1일부터는 전국적으로 부과된 지방세외수입 내역도 조회·납부할 수 있다.
스마트위택스를 이용하려면 지방세 신고납부 웹사이트 위택스(www.wetax.go.kr)에서 회원가입을 한 뒤 모바일 기기에서 스마트위택스 앱을 내려받고 공인인증서로 인증 절차를 거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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