非과세 해외펀드 6년만에 부활··개인당 3,000만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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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펀드투자 붐을 일으켰던 `비과세 해외펀드`가 6년 만에 부활한다.
2007년 도입돼 2009년 세제 혜택이 끝난 비과세 해외주식펀드는 주가 상승으로 인한 매매·평가차익에만
세금을 매기지 않았지만 이번엔 환차익도 비과세되는 것이 특징이다.
다만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금액은 1인당 3천만원(펀드 납입금액 기준)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9일 해외투자활성화 방안의 하나로 `해외주식 투자전용 펀드(가칭)`를 도입,
해외주식 매매·평가차익과 환차익에 세금을 매기지 않겠다고 밝혔다.
현재 해외주식펀드에 투자하면 배당이익을 포함한 매매·평가차익에 연간 15.4%의 세금이 붙는다.
그러나 국내주식펀드는 매매·평가차익에 대한 세금이 없고 배당이익에만 과세,
펀드를 통한 해외투자가 국내투자보다 불리한 편이었다.
실례로 가입한 해외펀드가 주식투자로 50만원의 손실을 내고 환차익으로 20만원 이익을 봐
전체적으로는 30만원 `마이너스`인데도 환차익에 따른 세금을 내야 하는 문제점이 있었던 것.
비과세 대상은 해외주식에 60% 이상 투자하는 국내 설정 신규 해외펀드로 제한되며
해외에서 설정된 역외펀드나 기존 해외펀드는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도입 시점으로부터 2년 동안만 비과세 해외펀드에 가입할 수 있다.
기재부는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국회에 관련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양승현기자 yanghasa@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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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매기지 않았지만 이번엔 환차익도 비과세되는 것이 특징이다.
다만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금액은 1인당 3천만원(펀드 납입금액 기준)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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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해외주식펀드에 투자하면 배당이익을 포함한 매매·평가차익에 연간 15.4%의 세금이 붙는다.
그러나 국내주식펀드는 매매·평가차익에 대한 세금이 없고 배당이익에만 과세,
펀드를 통한 해외투자가 국내투자보다 불리한 편이었다.
실례로 가입한 해외펀드가 주식투자로 50만원의 손실을 내고 환차익으로 20만원 이익을 봐
전체적으로는 30만원 `마이너스`인데도 환차익에 따른 세금을 내야 하는 문제점이 있었던 것.
비과세 대상은 해외주식에 60% 이상 투자하는 국내 설정 신규 해외펀드로 제한되며
해외에서 설정된 역외펀드나 기존 해외펀드는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도입 시점으로부터 2년 동안만 비과세 해외펀드에 가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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