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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불법체류자도 노조 만들수 있다는 판결 이후의 문제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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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도 노동조합을 만들고 가입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처음으로 나왔다. 불법체류자라도 노동 3권은 보장된다는 취지다. 천부의 인권과 노동권의 확대라는 측면에서 일리가 있다. 이번 판결로 일부 산업현장에서 빚어지곤 했던 소위 반문명적 근로행위가 없어지길 기대한다. 불법체류를 악용하는 사업주의 인권침해가 개선될 것이라는 측면에서도 원칙적으로 이런 판결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문제는 영세 작업장의 현실이다. 15세 이상 외국인은 125만명(2014년 5월·통계청)에 달한다. 이 중 취업자가 85만명을 넘는다. 여기에 불법체류자 20만8000여명(2014년 12월·법무부)을 더하면 외국인 노동자는 100만명을 넘어선다. 이들도 결코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서는 안 된다. 정규직·비정규직, 원청·하청 등으로 노동계의 계층분화가 심화되고 고착화되는 와중에 외국인 근로자들은 소위 ‘설국열차’의 맨 뒤 칸에 놓여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이번 판결이 야기할 문제점도 적지 않다. 무엇보다 취업자격이 없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고용을 제한하고 강제출국 등의 조치를 해야 하는 것도 국가의 책무다. 이번 판결도 노조설립 권한을 갖는다는 게 불법체류의 합법화가 아니라는 점은 분명히 했다. 결국 불법체류자의 단속·처벌과 이들에 대한 노조활동 보장이라는 두 법리 간 모순과 충돌이 생긴다. 경총이 “산업 현실이 고려되지 않았다”며 우려 의견을 내놓는 것도 그런 이유에서다. 외국인들이 많은 건설·중소기업의 노사갈등이 격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산업계의 걱정일 것이다. 궁극적으로 산업연수생 등 외국인 근로자를 산업 수요에 맞춰 합리적으로 늘려나가는 수밖에 없다. 동시에 불법체류에 대한 단속도 대폭 강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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