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소상공인이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여파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점을 고려해 1조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시행한다고 23일 발표했다. 기존 특례보증은 메르스 피해지역 소상공인에게만 해당됐다.

피해지역 소상공인은 업종(사치향락업종 등은 제외)과 신용등급에 상관없이 0.8%(대표자가 확진자·자가격리자면 0.5%)의 보증료율로 5000만원까지 신용보증을 받을 수 있다. 기한은 5년 이내, 보증비율은 100%다.

중기청은 이번 특례보증 확대 조치로 전통시장과 관광지역 소상공인에게도 메르스 피해지역과 같은 조건으로 총 7000억원의 신용보증을 지원한다.

수출업과 소규모 제조업을 하면서 신용등급이 7등급 이상(1~7등급)인 소상공인에게는 간접 피해 소상공인과 같은 요율·기간을 적용해 업체당 최대 1억원(기 보증금액 포함)씩, 총 2000억원을 제공한다.

중기청은 신용보증재단이 대출금 전액을 보증함에 따라 신용등급과 관계없이 낮은 대출금리가 적용(1년 고정금리·연 2.8%)되고, 보증금액이 3000만원 이하면 약식심사만 받으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현동 기자 gra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