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진자와 가택격리자 등의 자동차세 납부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메르스와 관련해 휴·폐업한 병원도 납부 기한 연장 대상에 포함됩니다.



대상자 중 납부기한 연장을 원하는 시민은 해당 구청에 징수유예 신청을 하면 됩니다.



연장기간은 6개월 이내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최대 1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납부기한이 연장되는 자동차세는 올해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사용일수에 대한 세금으로 납부기한 연장 대상자 외 일반 시민은 이 달 30일까지 자동차세를 내야 하며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내야 합니다.


엄수영기자 bora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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