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삼성물산-제일모직 기업결합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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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기업결합신고를 승인했습니다.
공정위는 해당 기업결합신고를 심사한 결과 독점 규제·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 7조(기업결합의 제한) 제1항의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회신을 지난 12일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측에 전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일모직은 앞서 지난달 27일 공정위에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기업결합을 신고했습니다.
제일모직 관계자는 "이번 공정위 승인을 계기로 기업의 미래와 주주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 이번 합병을 정당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문성필기자 munsp3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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