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8(목) 재테크 알아야번다

조석훈 팀장 / 인카금융서비스



* 10억 원 이하 자산은 정기보험으로 충분





종신보험은 사망 시 2억 원, 80세 만기 재해 사망 시

4억 원으로 설정하면 약 27만 원의 보험료가 발생한다.

반면에 정기보험은 60세 만기 2억 원, 재해 사망 시

4억 원으로 설정하면 약 7만 원의 보험료가 발생하기 때문에

20만 원 정도의 보험료 차이가 발생한다.

부모가 종신보험의 보험료를 부담하고 자녀들이

사망보험금을 수령하면 상속 재산에 포함된다.



따라서 소득 활동을 하는 자녀 또는 증여 후

통장에 자금이 있는 자녀를 계약자로 설정해야 한다.

피보험자는 부모, 사망 시 수익자는 자녀로 설정해야 한다.

자녀가 없다면 계약자 아내, 피보험자 남편, 사망 시

수익자 아내로 설정해야 한다.

즉, 보험료를 부담한 사람이 보험금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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