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개그맨 김준호의 '코코엔터' 파산 선고 입력2015.06.15 21:17 수정2015.06.16 01:56 지면A27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서울중앙지법 파산12부(부장판사 황진구)는 15일 개그맨 김준호 씨가 공동 대표를 맡았던 ‘코코엔터테인먼트’에 대해 파산을 선고했다.코코엔터테인먼트는 지난해 11월 김우종 대표이사가 자금을 횡령한 뒤 미국으로 잠적했으며 같은 해 12월 말부터 사실상 업무가 중단됐다. 이에 채권자가 투자금 회수를 위해 올해 3월 법원에 파산신청을 냈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복귀 시한 앞두고 40개 의대 총장들…"집단 휴학계 반려" 의과대학을 운영하는 40개 대학 총장들이 의대생들이 제출한 휴학계를 승인하지 않고 21일까지 반려하기로 했다. 교육부와 대학이 이달 말까지 의대생들이 복귀하지 않으면 유급이나 제적 등 학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겠다... 2 총선 때 김재섭 쫓아다니며 욕설한 래퍼…벌금 700만원 제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서울 도봉갑 예비후보였던 김재섭 의원과 선거 사무원에게 욕설하며 폭력을 행사한 30대 래퍼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동식)는 지난 1... 3 尹선고일 … 경찰기동대 60% 서울 배치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일에 전국 가용 기동대의 60%를 서울에 배치하기로 했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헌법재판소 경내에도 형사 등 경찰을 투입하고, 경찰특공대도 인근에 대기시킬 예정이다.19일 경찰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