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혼연일체’ 하려다 ‘혼수상태’된 금감원‥개혁대상으로 ‘전락’



최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사이에 미묘한 기류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금융위가 중요한 정책 결정에 앞서 ‘혼연일체(渾然一體)’하자던 금감원은 배제하고 은행연합회나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등 협회 관계자들을 불러 의견을 청취하는 행태를 반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주요 정책 결정 과정에서 배제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무기력감을 호소하는 직원들이 늘고 있다”며 “마땅히 금감원이 주도적으로 해야 할 일들까지 금융위가 나서 ‘감놔라 배놔라’하는 데 대해 반감이 적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10일에는 이런 헤프낭까지 있었습니다.



이날 오전 금융위로부터 금융개혁 현장점검반 백브리핑을 금감원에서 하라는 연락을 받은 금감원 담당국장은 오후 1시40분쯤 기자실로 내려와 당황스런 표정을 지었습니다.



금융위가 이번 브리핑을 금감원에서 하라고 해놓고는 같은 시간대에 금융위 기자실에서 금감원의 부당한 검사와 제재에 대한 개선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금융회사 임직원 권익보호 기준(일명 권리장전)’을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취재진들도 당황스럽긴 마찬가지였습니다. ‘금융개혁 혼연일체’를 외치던 두 기관이 손발이 안 맞아도 너무 안 맞는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금융위가 금감원을 ‘금융개혁의 파트너’로 인정했다면 당연히 ‘금융회사 임직원 권리장전’을 금감원이 발표하도록 하고, 현장점검반 건의사항은 금융위가 발표하는 게 자연스러웠을 것입니다.



이 같은 일은 비단 이번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금융위는 지난달 중순 금융개혁회의 개최에 앞서 금감원이 추진하고 있는 ‘20대 금융관행 개혁과제’ 진행상황을 금융개혁회의에 모두 보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것도 회의 시작 직전 1~2시간 전에.



당황한 금감원은 당초 이 내용은 보고 사항이 아니지 않았냐고 금융위에 항변하자 돌아온 답은 ‘보고사항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결정한다. 중요한 건 다 보고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금융위가 지난주 중국 안방보험의 동양생명 인수를 최종 승인한 것과 관련해서도 이해가 잘 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안방보험측은 지난주 초까지만 해도 동양생명 대주주 변경 승인에 필요한 원본 자료를 금감원에 제출하지 않아, 지닌 10일 열린 금융위 정례회의 안건으로 올리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원본 서류도 없이 팩스로 들어온 사본만 갖고는 금융위 안건으로 상정하지 못한다는 게 금감원의 방침이었습니다.



더구나 중국계 보험사로 대주주가 바뀌는 중요한 사안인 만큼, 신중을 기해야 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난주 초 안방보험측은 항공운송업체를 통해 원본 서류를 금감원에 배달했고, 우여곡절 끝에 안방보험의 동양생명 인수는 당국의 최종 승인을 얻게 됐습니다.



금융위는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안방보험의 보고펀드 지분 인수가 정당하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뒷맛은 영 개운치가 않습니다.



◆ 금융권 "금융위,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야"



익명을 요구한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무슨 일을 해야 할 지 몰라 더 피곤하다’며 피로감을 호소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예전에 금감원이 갖고 있던 권한과 기능들이 지금은 대부분 금융위로 이전돼 일을 하다가 걸리는 게 한 두 가지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그렇다고 그냥 놀 수는 없고 금융교육이라든지 소비자보호라든지 이런 거 위주로 사업계획을 짜고 있는 데, 금감원은 도대체 뭘 하냐며 여기저기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아 괴롭다”고 덧붙였습니다.



말 그대로 금감원은 지금 ‘혼수상태’입니다.



오늘(15일) 오전 열린 제1차 금융규제개혁 회의를 놓고도 말들이 많습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금융회사의 영업행위 관련 금융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임 위원장은 “법령이나 감독규정, 시행세칙 등 명시적 규제 뿐 아니라 행정지도, 모범규준, 가이드라인 등 소위 ‘그림자규제’를 전수조사해 불필요한 규제를 모두 없애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임 위원장은 민간에 있을 당시에도 ‘절절포’를 외치며 규제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던 만큼, 이 같은 그의 주장은 일관성 측면에서는 지지를 받을 만합니다.



하지만 금융당국이 지켜야 할 원칙과 절차를 규정화한 ‘금융규제 운영규정’을 마련해 금융위나 금감원 직원이 관련 규정을 위반할 경우 제재를 하겠다는 데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립니다.



금감원 내부에선 이 규정이 법규를 만드는 금융위보다는 현장에서 검사와 제재를 담당하는 금감원을 겨냥한 것이 아니겠냐는 자조섞인 목소리까지 나옵니다.



게다가 2차 회의부터는 금융위원장이 아니라 금융위 사무처장이 회의를 주재하는 것으로 돼 있어, 금감원으로서는 어느 정도 선으로 급을 맞춰야 할 지도 고민입니다.



별도의 협의체까지 만든 만큼 수석부원장이 참석해야 할 것 같은데, 올들어 만들어진 협의체가 너무 많아 여기저기 다 참석하다간 금감원 내부 업무를 챙길 여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일부에선 금융위가 단기적인 개혁성과에 집착해 시일이 오래 걸리는 입법 활동은 게을리하고 금감원이 해야 할 단기적인고 미시적인 일에만 매달리는 게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금융권 고위 관계자는 “금융위는 마땅히 국내 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중요한 법안들을 제정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또 “이번에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는 크라우드펀딩법도 금융위가 이미 2년 전에 국회에 제출한 법안이었던 만큼, 지금 법안 제출을 안하면 불과 2~3년 뒤에는 금융산업의 미래를 논할 수 없게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병연기자 bypark@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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