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Biz] '땅콩 회항' 상고심, 대법원 2부에 배당 입력2015.06.09 21:17 수정2015.06.10 01:49 지면A27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법조 톡톡 ‘땅콩 회항’ 사건으로 구속기소됐다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사건이 대법원 2부에 배당됐다.대법원은 9일 조 전 부사장 사건을 이상훈·김창석·조희대·박상옥 대법관으로 구성된 2부에 배당했다고 발표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주심 대법관은 상고이유서 제출 기간 등을 고려할 때 한 달 정도 뒤에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속보] 경찰, '尹 체포방해' 김성훈 경호차장 4차 구속영장 신청 [속보] 경찰, '尹 체포방해' 김성훈 경호차장 4차 구속영장 신청이민형 한경닷컴 기자 meaning@hankyung.com 2 [홍석환의 인사 잘하는 남자] 경조사의 원칙 부담이 되는 경조사직장 생활을 하면서 은근 부담을 주는 일 중 하나가 경조사입니다. 평생 직장 시절에는 회사 내 누군가 경조사가 발생하면, 전원 참석이었습니다. 특히 경사에 비해 조사는 상주 외롭지 말라고 밤을 지새... 3 건대 의전원생 입장문 보니 "이탈자는 동료로 간주하지 않는다" 건국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이 수업에 복귀한 동급생들을 공개적으로 비난하고 배척하는 입장문을 발표해 교육부가 수사를 의뢰했다.17일 교육부는 "수업 복귀자를 더 이상 동료로 간주하지 않으며 향후 모든 학문적 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