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효자보다 '효주(孝住)'…집 담보로 노후 자금 마련…주택연금, 배우자 먼저 사망해도 100%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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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효자보다 '효주(孝住)'…집 담보로 노후 자금 마련…주택연금, 배우자 먼저 사망해도 100% 지급](https://img.hankyung.com/photo/201506/AA.10073610.1.jpg)
우리의 부모 세대는 과연 노후를 어떻게 준비하고 있을까. 현재 국민들이 가장 많이 의존하는 제도는 국민연금이다. 하지만 지난 2월 말 기준으로 지급된 국민연금은 월평균 32만5000원으로 최저생계비의 절반에 그쳤다. 퇴직연금도 부족한 건 마찬가지다. 2005년 시행된 퇴직연금은 10년 만에 가입자 수 500만명, 적립금 규모 85조원을 돌파하는 등 큰 성과를 이뤘다. 하지만 가입자의 상당수는 퇴직연금 전환 과정에서 지금까지 쌓아왔던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아 써버린 게 사실이다. 개인연금은 내집 마련 및 자녀 교육비 지출로 인해 가입할 엄두도 못 내는 사람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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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공적·사적 연금은 충분치 않다. 특히 60대 이상 가구의 보유자산 중 80%가 부동산에 치중돼 있다. 금융자산은 턱없이 부족하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소유자산인 주택을 유동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여전히 많은 노인들은 주택을 자녀에게 상속해 줄 대상으로 여기고 있다. 정년 퇴직 이후 자식들에게 일찌감치 전 재산을 물려주고 손자 재롱을 보면서 노후를 보내다 세상을 뜨는 게 일종의 통과의례였다. 그런 게 축복받은 노후라고 평가되던 때가 있었다. 자식에게 큰 부담을 주지 않고 부모로서도 여한이 없는 삶의 방식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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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을 가장 경제적으로 산 사람은 어떤 이일까. 사망하기 전 재산을 마음껏 쓴 뒤 장례비만 남긴 사람이라고 한다. 은퇴 후 남은 재산이 집 한 채뿐이라면 주택연금 가입을 고려해보는 게 최선이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로버트 머튼 MIT대 교수는 주택연금에 대해 다음과 같이 평가했다. “주택이라는 자산을 잘 활용해야 한다. 주택을 자식들에게 물려주기보다 지금의 소득을 창출하는 게 더 중요하다. 주택연금은 국채보다도 낮은 위험회피(헤지) 수단이 될 수 있다. 자신이 보유한 자산을 유동화해 매달 현금을 받을 수 있어서다. 이를 마다하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
![[주택연금] 효자보다 '효주(孝住)'…집 담보로 노후 자금 마련…주택연금, 배우자 먼저 사망해도 100% 지급](https://img.hankyung.com/photo/201506/AA.10075206.1.jpg)
주택연금은 60세 이상(주택 소유자 기준) 노인이 소유한 집을 담보로 평생 생활비를 대주는 국가 보증 대출제도다. 자신이 소유한 집에서 평생 거주할 수 있다. 종전엔 9억원 이하의 1주택자만 가입할 수 있었다. 작년 11월부터 자신이 갖고 있는 주택의 합산가격이 9억원 이하인 다주택자도 가입할 수 있게 됐다. 주택 합산가격이 9억원을 초과하더라도 비거주 주택을 3년 내 처분하는 조건으로 가입이 가능하다. 다만 이 경우 2주택자에 한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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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모두 사망하는 시점에 주택금융공사에서 주택연금을 정산하는 방식이다. 그동안 노부부가 연금으로 받은 액수보다 주택가격이 더 높다면 받은 금액만큼만 상환하고 주택을 자녀에게 상속할 수 있다. 집값이 많이 오르면 상속분이 많아지는 것이다. 받은 연금액이 주택가격을 초과하더라도 문제될 게 없다. 주택가격만큼만 상환하면 된다.
한국의 60~70대 장년층은 남성의 노동시장 참여도가 여성보다 월등하게 높다. 자산의 대부분은 남편 명의다. 그런데 여성의 기대수명은 남성에 비해 평균 4년 길다. 65세 이후 지출하는 의료비 액수 역시 여성이 훨씬 많은 게 사실이다. 그런데 여성들이 받는 유족연금은 턱없이 적다. 국민연금·공무원연금만 해도 유족연금 액수가 일반 노령연금의 40~70% 수준에 불과하다. 여성들의 노후가 남성에 비해 훨씬 불안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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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세 시대엔 효주(孝住) 찾아야
![[주택연금] 효자보다 '효주(孝住)'…집 담보로 노후 자금 마련…주택연금, 배우자 먼저 사망해도 100% 지급](https://img.hankyung.com/photo/201506/AA.10071821.1.jpg)
주택연금을 받는 과정에서 갑자기 병원비나 자녀결혼 자금 등의 이유로 목돈이 필요해진다면 수시인출제도를 이용하면 된다. 목돈을 일시에 인출할 수 있다.
주택연금의 장점은 또 있다. 연금을 신청한 뒤로는 주택에 대한 압류·가압류 등의 법적 절차가 진행되지 못한다. 후순위 근저당권도 설정되지 않는다. 때문에 자녀가 부모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는 게 불가능하다. 이로 인해 부모와 자녀 간 불필요한 다툼 소지를 없애준다.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자녀 간 재산상속 다툼도 막아준다.
얼마전 한 공기업에서 ‘은퇴자가 평생 후회하는 것’을 주제로 조사한 적이 있다. 이 결과 ‘노후자금을 준비하지 못한 것’과 ‘평생 즐길 취미가 없는 것’이 최상위권에 자리했다. 평생 열심히 일했지만 남은 게 집 한 채뿐이라는 노인들은 걱정만 할 필요가 없다. 자신의 집에서 살면서 평생 월급을 받을 수 있는 주택연금으로 노후자금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노후자금으로 평생 즐길 수 있는 취미를 만든다면 막연하고 불안한 노후를 여유롭고 행복한 노후로 바꿀 수 있을 것이다.
장수 시대다. 요즘엔 효자(孝子)보다 효주(孝住)를 찾는 게 낫다.
김성수 < 한국주택금융공사 기금사업본부장 0608@hf.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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