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부작용 위험이 큰 약을 장기 처방하면서 환자에게 제대로 주의를 안 줬다가 환자가 사망해 기소(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된 의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발표했다.

의사 A씨는 2012년 생리통을 호소하던 김모씨에게 피임약의 일종인 야스민을 처방했다.

야스민은 편두통이나 자궁내막근종을 앓은 사람이 먹으면 폐혈전색전증으로 숨질 수 있는 약이다. A씨는 김씨의 병력을 묻거나 부작용 설명 없이 3개월치를 처방했다. 편두통과 자궁내막근종을 앓은 적이 있던 김씨는 약을 한 달 넘게 먹다가 폐혈전색전증으로 숨졌다.

1·2심은 △폐혈전색전증은 국내에서 드문 질병이고 △김씨는 당시 26세로 부작용 위험이 낮았고 △설명의무 위반과 사망 간 인과관계가 불확실하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3심도 이를 받아들였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