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통신 결합상품의 허위과장 광고를 한 이동통신3사에 각각 3억 5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이용자이익 저해행위를 한 케이블TV 업체들에게도 750만원에서 4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방통위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IPTV사와 주요 케이블TV사업자 24개사의 전단지 등 광고물의 사실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1280건의 허위 과장광고 위반사항을 확인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들 업체들은 인터넷과 IPTV 인터넷 전화의 경우 최고 25만원의 보조금 지급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3개 결합하면 인터넷 공짜`라는 식의 허위 광고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약정할인 요금 등의 혜택을 `LED TV 증정`식으로 광고를 해 이용자가 오해핼 소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SK텔레콤, KT, LG U+등 인터넷TV(IPTV)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동통신3사에 각각 3억 5000만원씩 총 10억 5000만원의 과징금을, CJ헬로비전과 티브로드에는 4500만원, 씨앤앰 3000만원, 현대 HCN과 씨앤비에는 각각 75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SK브로드밴드의 경우 SK텔레콤과 중복되는 서비스가 대부분이어서 추가 과징금 부과는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박노익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은 이번 결정에 대해 "사업자 규모 등을 고려해 과징금을 차등 지급했다"며 "이번 조사는 소비자들이 오인할 소지가 크고 객관적인 실증이 불가능한 과장 광고, 소비자가 알아야 할 중요한 정보가 누락된 광고 등 3가지를 주요 기준으로 실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수희기자 shji6027@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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